골절은 치료가 끝나면 "다 나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관절가동범위 제한·변형 유합·금속판 잔존 등으로 영구 장해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위별 장해율과 청구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골절은 뼈가 붙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치료 후 남은 기능 저하로 장해를 판정합니다.
"뼈는 잘 붙었어요"라는 주치의 말에 안심하지 마세요. 후유장해는 기능 장해가 남았는지를 봅니다. 관절가동범위만 5~10° 제한되어도 약관상 장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압박률 25% 이상, 후만각 15° 이상이면 약관상 "척추 심한 운동장해"로 판정 가능합니다. 경추는 특히 운동장해 판정이 엄격합니다.
흉추 단일 압박골절로도 운동장해 10~15% 지급률이 가능하며, 2개 이상 다발성이면 20~40%까지 인정됩니다.
요추는 운동 범위가 넓어 장해 판정이 가장 잘 나오는 부위입니다. 압박률 40% 이상이면 "극심한 운동장해"로 40% 지급률까지 가능합니다.
척수·신경근 손상을 동반하면 척추 장해 + 신경계 장해 합산 청구 가능합니다.
변형 유합 또는 어깨 관절 기능 저하 시 어깨 운동장해로 판정됩니다.
어깨·팔꿈치 관절가동범위 제한이 남으면 5~30% 지급률이 가능합니다.
손목 또는 팔꿈치 가동범위 제한이 남으면 약관상 관절 장해로 판정됩니다. 회외·회내 제한도 중요한 판정 요소입니다.
관절내 골절은 외상성 관절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 장해 판정이 유리합니다.
대퇴골 골절은 후유장해 판정이 가장 잘 나오는 부위입니다. 고관절·무릎 관절가동범위 제한 시 15~40% 지급률 가능합니다.
대퇴골 경부 골절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으면 고관절 운동장해로 20~40% 지급률 적용됩니다.
무릎·발목 관절가동범위 제한 시 관절 장해로 판정됩니다. 다리 단축이 함께 있으면 합산됩니다.
무릎 굴곡·신전 제한 시 장해로 인정됩니다.
발목 가동범위 제한이 흔하게 남는 부위로, 약관상 관절 장해 판정이 유리합니다.
골절 후 다리 길이가 짧아지면 별도의 "단축 장해"로 판정됩니다.
손가락별 지급률이 다릅니다. 엄지는 가장 높고(최대 15%), 새끼손가락은 낮습니다.
약관상 부분·완전 절단에 따라 지급률이 다릅니다. 양손 다섯 손가락 모두 결손 시 55%까지 인정됩니다.
엄지발가락이 가장 높고, 나머지 발가락은 낮은 지급률입니다.
손바닥·발바닥뼈 골절로 변형 유합 시 장해로 판정됩니다.
3개 이상 다발 골절로 변형·통증이 남으면 "체간골 변형"으로 판정됩니다.
골반환 불안정성이 남거나 골반 변형이 있으면 "체간골 심한 변형"으로 판정됩니다. 하지 기능 저하도 동반되면 합산됩니다.
변형 유합으로 흉부 운동 제한이 남으면 장해로 판정됩니다.
골절 수술 시 삽입한 금속판·나사가 제거되지 않고 영구 잔존하는 경우, 일부 약관에서는 이 자체를 "체간골 변형" 또는 "골절 후유증"으로 인정합니다. 재수술 필요 여부와 관련 의학 소견이 중요합니다.
관절내 골절 후 몇 년이 지나 외상성 관절염으로 발전한 경우에도 후유장해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증상 고정 시점이 "관절염 발병 시점"으로 재설정될 수 있습니다.
| 골절 부위 | 증상 고정 시점 |
|---|---|
| 손·발가락 | 수술 후 3~6개월 |
| 팔·다리 장골 | 수술 후 6~12개월 |
| 척추 압박골절 | 수상 후 6~12개월 |
| 관절내 골절 | 수술 후 12개월 |
| 골반골 골절 | 수상 후 12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