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당뇨·심장·신장·뇌질환처럼 질병으로 남은 영구적 기능 저하도 보험금 청구 대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고가 아니면 후유장해는 없다"고 오해하고 수천만원을 놓칩니다.
질병으로 인해 신체 기능이 영구적으로 저하된 경우 약관상 장해로 인정됩니다. 사고가 아니어도 "질병 후유장해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 사고"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질병으로 수술받고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상 질병으로 인한 장기 절제·기능 상실·마비 등은 모두 청구 대상입니다.
위를 전부 또는 일부 절제한 경우 약관상 "흉복부장기 장해"에 해당해 체중감소·영양흡수 저하 등으로 판정됩니다.
인공항문(장루) 시술 시 높은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림프절 제거로 인한 상지 림프부종이 남으면 팔 기능장해에 해당합니다.
성대 제거로 말하는 기능이 영구 상실된 경우 약관상 "말하는 기능 장해"에 해당합니다.
간 기능 저하로 인한 흉복부장기 장해가 인정됩니다.
폐 일부 또는 전부 절제로 호흡기능 저하 시 지급률이 높아집니다.
한쪽 또는 양쪽 시력 완전 상실 시 약관상 "눈의 장해"에 해당합니다.
만성 신부전으로 영구 혈액투석을 받게 되면 "흉복부장기 장해" 최고 등급에 해당합니다.
발가락·발·다리 절단 부위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며, 무릎 위 절단 시 60% 지급률입니다.
말초신경 기능 저하로 감각·운동 장해가 남은 경우 신경계 장해로 판정됩니다.
좌심실 박출률(EF) 기준으로 판정. EF 40% 이하 시 중등도, 25% 이하 시 중증 장해입니다.
인공판막 시술로 일생 항응고제 복용이 필요한 경우 흉복부장기 장해에 해당합니다.
NYHA 분류(I~IV)에 따라 판정. NYHA IV는 중증 장해입니다.
인공혈관 삽입 시술은 흉복부장기 장해로 인정됩니다.
주 2~3회 영구 혈액투석이 필요한 경우 약관상 최고 등급 장해입니다.
혈액투석과 동일하게 75%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이식 후에도 면역억제제 복용과 주기적 검진이 필요해 장해로 인정됩니다.
한쪽 신장을 제거한 경우 흉복부장기 장해로 판정됩니다.
한쪽 팔·다리의 마비 정도에 따라 판정. 완전 마비 시 100%까지 가능합니다.
운동성·감각성·전실어증에 따라 지급률이 다르며, 전실어증은 80%까지 인정됩니다.
CDR(임상치매평가) 척도로 판정. 중증 치매는 100%까지 가능합니다.
Hoehn & Yahr 척도에 따라 판정. 중증 단계일수록 지급률이 높습니다.
운동·감각·시각 장해 정도에 따라 판정합니다.
Child-Pugh 분류에 따라 판정. C등급은 중증 장해입니다.
이식 후에도 면역억제제 복용과 주기적 검진이 필요해 장해로 인정됩니다.
폐활량·산소포화도 기준으로 판정. 재택산소요법 필요 시 중증입니다.
관절 변형과 기능 저하가 남은 경우 관절 장해로 판정됩니다.
청력 저하 dB에 따라 판정. 양측 난청은 최대 25%입니다.
일반 병원은 질병 진단서에 장해율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약관 장해분류표상 ○○%"에 해당한다고 명시받아야 합니다.
당뇨 환자라면 망막병증(시력 상실) + 신증(투석) + 족부(절단)을 모두 합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관상 부위별 지급률이 합산됩니다.
질병은 상해와 달리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아 기왕증 감액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과거 건강검진 정상 기록을 미리 확보해두세요.
질병은 한시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단서에 "영구장해"임을 명시받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