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용 참고 자료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보상 실무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제 합의금은 개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으며, 법률·의학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후 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사는 빠르게 적은 금액을 제시하려 하지만, 실제 받아야 할 금액은 통원 일수, 직업, MRI 검사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2주 진단 시 합의금 범위, 항목별 산정 기준, 그리고 정당한 금액을 받기 위한 협상 전략을 안내합니다.
2주 진단 시 합의금은 단순히 "2주"라는 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통원일수, 진단명, MRI·CT 촬영 여부, 직업에 따른 휴업손해를 종합해 산정합니다.
통원 10회 미만, MRI 없음 기준: 약관 위자료 30~80만원 + 치료비 + 교통비 수준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원 14회 이상, MRI 촬영, 직업 휴업손해 포함 시 전체 합의금 150~400만원 이상이 가능합니다. 직업·소득에 따라 더 높아집니다.
2주 진단 기준 약관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50만~200만 원 사이입니다. 그러나 이 범위는 통원일수와 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 팁: 진단서에 "2주"라고 적혀 있어도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지면 합의 전에 진단서를 갱신받아야 합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하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MRI 촬영 여부는 합의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MRI에서 추간판 팽윤, 인대 손상 등이 확인되면 단순 염좌보다 더 높은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는 직업과 소득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2주 진단이라도 고소득 직종이라면 휴업손해만으로도 수백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2주 진단 사고를 "경미 사고"로 분류해 신속하게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유도합니다.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고 직후 1~2주 이내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점에는 증상이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고, 피해자도 얼마가 적정한지 모릅니다.
"치료는 많이 받을수록 합의금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보험사도 알고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 직원은 "이제 좀 어떠세요?"라고 물어보며 빠른 합의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실제보다 피해자 과실을 높게 책정해 위자료를 줄이려 합니다. 사고 경위를 정확히 기록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세요.
⚠️ 주의: 보험사가 제시하는 "일괄 합의금"은 항목별 내역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항목을 분리해서 확인하세요.
의사로부터 "치료 종결" 또는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다"는 확인을 받은 후에 합의하세요. 치료 중에 합의하면 향후치료비를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진단서의 상병코드(ICD 코드)가 S코드(외상성)인지 M코드(퇴행성)인지 확인하세요. M코드가 포함되면 보험사는 사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증빙 등 소득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서류 없이는 최저임금 기준으로만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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