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뼈가 부러졌을 때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단순 염좌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골절 부위, 수술 여부, 고정 기간,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합의금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보험사가 처음 제시하는 금액은 거의 항상 부족합니다. 이 글에서 부위별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협상에 임하세요.
⚠️ 주의: 골절은 치료가 완전히 끝나고 후유장해 여부가 확정된 후에 합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뼈가 붙기 전, 또는 재활이 끝나기 전에 합의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추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골절은 단순 염좌와 달리 다음 항목들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아래 표는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깁스·고정)로 완치된 경우 기준입니다. 수술 시 1.5~3배 이상 추가됩니다.
| 골절 부위 | 평균 치료 기간 | 보험사 제시 | 적정 합의금 |
|---|---|---|---|
| 갈비뼈(늑골) 골절 경증 | 4~8주 | 100~200만 원 | 250~500만 원 |
| 손목(요골·척골) 골절 중등 | 6~12주 | 200~400만 원 | 400~900만 원 |
| 발목 골절 중등 | 8~16주 | 300~500만 원 | 600만~1,200만 원 |
| 쇄골 골절 중등 | 6~12주 | 200~400만 원 | 400~900만 원 |
| 척추(압박) 골절 중증 | 3~6개월 | 500만~1,000만 원 | 1,000만~3,000만 원 |
| 골반·대퇴부 골절 중증 | 3~6개월 이상 | 800만~1,500만 원 | 2,000만~5,000만 원 |
| 무릎(경골고원·슬개골) 골절 중증 | 3~5개월 | 600만~1,200만 원 | 1,500만~4,000만 원 |
💡 위 금액은 과실 100:0 기준, 소득 반영 전 수치입니다. 수술 시 수술비 및 상해 등급 상향으로 금액이 크게 증가합니다. 후유장해 확정 시 별도 후유장해 위자료가 추가됩니다.
금속 고정물 삽입 수술(ORIF), 인공관절 치환술 등 수술 관련 비용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포함입니다.
수술이 필요한 골절은 상해 등급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손목 골절 단순 고정은 8급이지만, 수술 후에는 6~7급으로 올라가 위자료가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삽입한 금속 고정물을 1~2년 후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 향후 수술비를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거동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1일 도시일용노임(2026년 기준 약 14만 원)을 기준으로 개호비를 청구합니다.
골절 후 다음과 같은 후유증이 남는 경우, 치료비·위자료와 별도로 후유장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는 치료 종결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확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핵심: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치료가 완전히 끝나고 6개월이 지난 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전에 합의하면 후유장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뼈가 붙는 것(골유합)과 기능 회복은 다릅니다. 뼈가 붙어도 근력·관절 가동 범위 회복에 수개월의 재활이 필요합니다. 재활이 완료되기 전에 합의하면 재활 치료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거짓입니다. 금속 제거 수술이 예상되는 경우, 현재 합의 시 향후 수술비를 포함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지금 합의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금속 제거 수술비를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장해 없음"으로 판단해도, 실제로 기능 장해가 남아 있다면 전문가 감정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여부는 전문 의료기관의 감정이 기준입니다.
⚠️ 면책 조항: 본 글은 보상 실무 통계에 기반한 일반적인 교육용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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