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 분할을 두고 형제자매 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특히, 형제 중 한 분이 오래전부터 부모님의 가업을 물려받아 운영해 오면서 사업을 크게 성장시켰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형제들은 각자의 삶을 살았고 가업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가업을 키운 상속인은 "내가 아니었다면 이 사업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자신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여 상속재산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먼저 분할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다른 상속인들은 "어차피 아버님 사업이었고, 너도 그동안 월급을 받으며 일하지 않았느냐"며 기여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법상 기여분(寄與分) 제도는 공동 상속인(共同相續人) 중에서 피상속인(被相續人, 돌아가신 분)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그 기여를 상속분(相續分)에 반영하여 공평을 기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업 성장에 대한 기여분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가업에 종사했거나 부모님의 사업을 도왔다는 사실만으로는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으려면 일반적인 기업 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헌신이나 재산적 투입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보수 또는 현저히 낮은 임금으로 장기간 가업에 종사하며 기업의 매출과 자산 증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경우, ▲자신의 재산을 가업에 무상으로 투입하여 위기를 극복하거나 사업 확장의 기반을 마련한 경우, ▲획기적인 기술 개발이나 신시장 개척 등으로 기업 가치를 비약적으로 상승시킨 경우 등이 특별한 기여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있을 경우, 해당 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 업무 내용, 당시의 급여 수준, 다른 상속인들의 가업 기여 여부, 가업 성장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기여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가업 성장이 오로지 해당 상속인의 노력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시장 상황의 변화나 다른 요인의 영향도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봅니다.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해도 그 비율은 사안별로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통상 상속재산 가액의 10~30%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넘어서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 가업 기여분은 '특별한 기여'여야 하며, 단순히 가업에 종사하거나 일반적인 수준의 부모 부양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기여의 내용은 무상 노무 제공, 자기 재산 투입, 통상적인 근로 범위를 넘어서는 헌신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기여분은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 시점의 상속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가업 성장이 상속재산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가업 기여분은 다른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분(法定相續分)에 영향을 미치므로, 분쟁의 소지가 매우 크고 법원의 판단 기준이 엄격합니다.
* 가업 성장에 대한 자신의 특별한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객관적 자료(급여 명세, 재무제표, 사업 보고서, 투자 내역, 계약서, 회의록, 증언 등)를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 자신이 무보수 또는 저임금으로 일했거나, 자신의 재산을 투입한 내역이 있다면 이를 증명할 금융 기록 등을 수집하십시오.
* 다른 상속인들이 가업에 기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자료(각자의 직업, 거주지, 가업 참여 여부 등)도 함께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필요한 증거 수집 및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