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개인적인 약속, 병원 진료, 혹은 자녀 관련 문제 등으로 회사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정해진 퇴근 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오후 3시에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 회사에 반차(반일 휴가)를 내고 퇴근하던 길에 교통사고가 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허락받고 가는 길이었는데" 또는 "집으로 가는 통상 경로였는데"라며 이러한 상황이 과연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십니다. 퇴근 시간보다 이른 시점의 이동이기에 일반적인 퇴근 사고와는 다른 법적 쟁점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출퇴근 중 재해(출퇴근 재해)를 판단할 때, 단순히 집과 회사 사이를 오가는 길이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통근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이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에는 통근의 시기, 경로, 그리고 목적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약속이나 용무를 위해 정규 퇴근 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는 경우, 비록 회사에서 조기 퇴근을 허락했더라도, 해당 이동 행위는 더 이상 '업무를 마치고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출퇴근 과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퇴근의 주된 목적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사적인 활동에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해당 이동을 '사적인 용무를 위한 이동'으로 보아 출퇴근 재해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했더라도, 퇴근의 '시기'와 '목적'이 통상적이지 않다는 점이 재해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주의 명시적인 지시나 업무상 필요에 의해 조기 퇴근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박한 업무 처리 지시를 받고 외부 거래처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회사 회식 후 귀가 중 사고가 나는 경우 등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개인적인 사유로 조기 퇴근한 경우, 특히 그 목적이 업무와 전혀 무관하다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 **퇴근의 목적이 핵심**: 개인적인 용무(약속, 진료 등)가 조기 퇴근의 주된 목적이라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회사 허락 여부와 무관**: 회사에서 조기 퇴근을 허락했더라도, 그 목적이 개인적인 것이라면 재해 인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통상적인 퇴근 시간의 의미**: 출퇴근 재해는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근무 종료 후 이루어지는 이동을 전제로 합니다.
* **업무상 조기 퇴근과의 명확한 구분**: 업무상 지시나 필요에 의한 조기 퇴근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개인 사유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 **사고 경위 및 조기 퇴근 목적 상세 기록**: 사고 발생 경위와 조기 퇴근의 실제 목적을 육하원칙에 따라 최대한 상세히 기록해두세요.
* **회사와의 소통 내용 확인 및 확보**: 조기 퇴근 허락 과정, 그 목적에 대해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서류, 또는 증언 등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보상 전문가와 상담**: 이와 같이 판단이 복잡한 상황은 초기부터 보상 전문가와 면밀히 상담하여 현재 상황의 법적 해석과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산재 신청 준비**: 비록 인정이 어렵더라도, 일단 산재 신청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3호 (출퇴근 중의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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