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몇 달간 야근에 주말 특근까지 하며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일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 아파오더니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갔고,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가 중 회사에 산재 신청을 문의하니, 회사에서는 '원래 고혈압이 있었다는 건강검진 기록이 있다', '가족력도 있지 않느냐'며 제 기존 질환 때문이라며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분명 과로 때문에 쓰러진 것인데, 회사가 제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 같아 너무 억울하고 막막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기존 질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산업재해(이하 '산재') 인정을 불허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업무가 질병을 유발했거나,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발병에 이르게 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뇌혈관 질환과 관련해서는 다음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째, 발병 전 업무 부담 가중 여부입니다. 육체적 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 업무량, 업무 시간, 업무 강도, 책임의 정도 등이 기존보다 현저히 가중되었는지를 살핍니다. 특히 발병 전 24시간, 1주일, 12주간의 업무량이 평소보다 얼마나 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둘째, 기존 질환의 유무 및 정도입니다.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로가 없었다면 발병하지 않았거나 발병 시기가 늦춰졌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뒷받침된다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기존 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하는 것을 지양합니다.
셋째, 의학적 인과관계입니다. 주치의나 전문의의 소견을 통해 과로가 뇌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학적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로로 인한 혈압 상승,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 등이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기존 질환을 주장하며 산재를 불인정하더라도, 과로와 뇌출혈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과로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원인이라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뇌혈관 질환은 발병 전 급성 또는 만성적인 과로(업무량, 업무 시간, 스트레스 등)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단순히 건강검진 기록이나 가족력만으로 산재를 불인정하는 회사의 주장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의학적 소견과 업무 관련 증거를 통해 과로와 뇌출혈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발병 전 3개월에서 6개월간의 근무 기록(출퇴근 기록, 연장근로 내역, 휴가 사용 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 주치의로부터 뇌출혈 발병의 원인이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서나 진단서를 요청하십시오.
* 과거 건강검진 기록, 치료 이력 등 본인의 의료 기록을 철저히 정리하고, 회사의 주장에 반박할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 근로복지공단 또는 보상 전문가와 상담하여 산재 신청 절차 및 필요한 증거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