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 후 예상치 못하게 심한 골절 진단을 받으셨군요. 병원에서는 골절 상태가 심각하여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당신이 이전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음을 이유로 사고로 인한 손상이라기보다는 기존 질환 때문이라며, 사고의 기여도를 매우 낮게 평가하고 합의를 서두르려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사고가 없었다면 이런 골절은 없었을 텐데, 기존의 골다공증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말에 답답함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법원은 교통사고로 인해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기왕증)이 악화되거나, 기존 질환으로 인해 경미한 사고에도 예상치 못한 심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사고와 악화된 손상 간의 인과관계(원인과 결과 관계)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 일반인이라면 경미한 충격에 불과할 사고도 골밀도가 약화된 뼈에 심각한 골절을 유발하거나 기존 골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사고의 충격이 없었더라면 해당 골절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기존 골다공증의 진행 속도가 현저히 빨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악화된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해자의 골다공증이라는 기왕증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정도를 수치로 환산하여 배상액에서 공제하는데, 이를 '기왕증 기여도' 또는 '기왕증 공제율'이라고 합니다. 이 기여율은 골다공증의 정도, 사고 당시 충격의 강도, 골절 부위 및 형태, 치료 경과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주로 법원의 사실조회나 감정촉탁을 통해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을 구하게 됩니다. 실무상 골다공증 기여도는 20%에서 50%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의 충격이 골다공증으로 약해진 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가해자/보험사 입장에서는 골다공증이 없었다면 이 정도 골절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고 기여도가 낮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 **골다공증 진단 이력의 중요성:** 사고 전후의 골밀도 검사 결과, X-ray, CT, MRI 등 모든 영상 자료가 사고와 골절 악화의 인과관계 및 기왕증 기여도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의학적 감정의 결정적 역할:** 사고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는 전문의의 명확한 의학적 소견이 기왕증 기여도를 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기왕증 공제율의 합리적 산정:** 골다공증 기여도는 인정될 수밖에 없지만, 그 비율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받는 것이 중요하며, 과도한 공제를 피해야 합니다.
* **치료의 적정성 입증:**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은 일반인보다 치료 기간이 길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한 치료의 적정성을 입증해야 추가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사고 전후 의료기록 확보:** 사고 이전의 골다공증 진단 이력, 골밀도 검사 결과, 그리고 사고 후 진단받은 골절 부위의 모든 X-ray, CT, MRI 영상 자료 및 진료 기록을 즉시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주치의 소견서 요청:** 현재 치료 중인 주치의에게 사고로 인한 골절 악화 및 골다공증이 사고 결과에 미친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서를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보상 전문가와 상담:** 기왕증 기여도 산정의 복잡성과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보상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 **치료에 집중 및 기록:**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모든 치료 내역과 회복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손해를 입증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불법행위이므로 제750조가 직접 적용되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393조가 유추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