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목이나 허리 통증 등 후유증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보험사에서는 "원래 가지고 있던 질병(기왕증)이 사고로 잠깐 악화된 것일 뿐, 사고와의 연관성은 적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현저히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고 전부터 디스크, 퇴행성 관절염 등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면,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사고로 인한 손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몸도 아픈데, 보험사의 이런 주장까지 들으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에도, 사고와 기존 질병 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인정된다면 가해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존 질병이 악화된 데에는 사고의 영향뿐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질병 자체의 진행 경과도 기여했다고 보아, 전체 손해액에서 기존 질병의 기여도(기왕증 기여도)를 공제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법원이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는 사고의 경위와 충격 정도, 사고 전후 피해자의 건강 상태 및 기존 질병의 진단 내역, 사고 직후부터 나타난 증상의 변화 양상, 그리고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사고 전후의 영상 자료(MRI, X-ray 등) 비교를 통해 기존 질병의 악화 정도가 명확히 확인되거나, 사고로 인해 기존 질병 부위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졌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뒷받침될 때 인과관계가 더욱 강하게 인정됩니다. 반대로 사고와의 연관성이 불분명하거나, 기존 질병의 자연적인 진행 경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와 기존 질병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인과관계 입증 책임**: 보험사의 거절은 최종 판단이 아니며, 피해자가 교통사고와 기존 질병 악화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 **'기왕증 기여도' 개념**: 법원은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더라도, 기존 질병의 자연적 진행에 따른 기여도를 일정 비율로 공제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사고 전후 의료 기록의 중요성**: 사고 전 기존 질병에 대한 치료 이력 및 진단 내용, 사고 후 즉각적인 증상 발현 및 치료 경과에 대한 상세한 의료 기록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 주치의 또는 제3의 의료기관 전문의의 사고와 기존 질병 악화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소견이 중요합니다.
* **사고 전 의료 기록 확보**: 기존 질병과 관련된 모든 병원 진료 기록, 영상 자료(MRI, X-ray 등)를 사고 전후로 철저히 확보하여 보관하십시오.
* **지속적인 치료 및 기록**: 사고 후 증상이 나타난 부위에 대해 꾸준히 치료받고, 의료진에게 사고와의 연관성을 명확히 설명하여 진료 기록에 남도록 요청하십시오.
* **전문가 의학 소견 확보**: 주치의에게 교통사고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을 명확히 명시한 진단서나 소견서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전문의의 감정(의학적 평가)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보상 전문가와 상담**: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보상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등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