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하기 전부터 허리 통증, 목 디스크, 관절염 등 특정 질병을 앓고 계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 그동안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기존 질병의 증상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새로운 통증 부위가 나타나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병원에서는 "사고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상대방 보험사나 가해자 측에서는 "원래 앓던 병일 뿐 사고와는 무관하다"며 보상을 거부하거나 대폭 삭감하려 할 때, 바로 이 글의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내 몸은 분명 더 아파졌는데, 이 악화된 부분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로 인해 기존에 앓던 질병(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도, 그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사고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결과를 초래할 정도의 직접적인 원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기왕증 기여도'라는 개념입니다. 즉, 사고가 없었더라도 자연적인 진행 과정에 따라 악화될 수 있었던 부분과 사고로 인해 추가적으로 악화된 부분을 구분하여, 사고로 인한 악화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지운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기왕증 기여도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고 전 환자의 건강 상태와 기존 질병의 진행 정도입니다. 안정적이었는지, 치료 중이었는지, 증상이 어떠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둘째, 사고의 충격 정도와 사고 직후 나타난 증상의 변화입니다. 사고의 규모가 악화를 유발할 만했는지, 증상이 사고 직후 급격히 악화되었는지 등이 면밀히 검토됩니다. 셋째, 담당 의료진의 의학적 소견입니다. 사고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명확한 의학적 진단과, 그 악화에 대한 사고의 기여율에 대한 소견은 재판에서 매우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고가 기왕증 악화에 기여한 비율을 정하고, 그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악화된 상황을 주장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로 인한 악화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기왕증 감액의 이해**: 사고로 인한 악화가 인정되더라도, 기존 질병의 자연적 경과로 인한 악화 가능성 때문에 손해배상액에서 '기왕증 기여도'만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사고 전후 의료 기록의 결정적 중요성**: 사고 전 기존 질병의 진료 기록(진단명, 치료 내용, 증상 정도 등)과 사고 후 악화된 증상 및 치료 기록을 비교하는 것이 인과관계 입증의 핵심입니다.
* **의료진의 명확한 소견서 확보**: 현재 치료 중인 담당 의사에게 "교통사고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을 명시하고, 사고의 기여율을 판단해달라는 소견서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시간적 근접성**: 사고 발생과 기존 질병의 악화 증상 발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짧을수록 인과관계가 강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악화된 부분에 대한 보상**: 사고는 기존 질병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므로, 사고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거나 심해진' 손해(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에 대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사고 전 기존 질병 진료 기록 확보**: 사고 전 기존 질병으로 인해 진료받았던 모든 병원의 진료 기록, 영상 자료(X-ray, MRI 등)를 빠짐없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담당 의료진에게 소견 요청**: 현재 치료 중인 의사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기존 질병의 악화 여부 및 그 기여율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명확하게 요청하여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반영되도록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사고 후 증상 변화 상세 기록**: 사고 발생 직후부터 현재까지 악화된 증상(통증 부위, 강도, 일상생활의 불편함 등)을 날짜별로 상세하게 기록하여 의료진이나 보상 전문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보상 전문가 또는 변호사 상담**: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보상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과 보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 소유자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