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목, 허리 등 통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 일반적인 물리치료나 주사 치료 외에 한방병원에서 침, 뜸, 부항 치료를 받거나, 정형외과 등에서 도수치료를 권유받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한방치료나 도수치료 중 상당수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라는 점입니다. 치료 효과는 좋다고 느끼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사고를 낸 보험사(또는 가해자 측)에서 "꼭 필요한 치료였느냐",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며 치료비 인정을 거부하거나 삭감하려 할 때, 피해자는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아파서 받은 치료인데, 왜 보험사와 씨름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법원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받은 치료비 중 '상당인과관계'(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고 합리적인' 비용은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한방치료나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대체 치료의 경우, 그 치료가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했는지'와 '치료 방법 및 기간이 합리적이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법원은 단순히 비급여라는 이유만으로 치료비 인정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며, 담당 의사(양방 또는 한방)의 '객관적인 소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양방 치료 후에도 증상 호전이 미미하여 한방치료나 도수치료를 병행하거나 전환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미 받고 있는 다른 치료와 효과가 중복되거나, 상해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장기간, 고액의 비급여 치료를 받았다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치료로 판단하여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치료의 목적이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치료를 통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는지도 함께 고려합니다.
* **치료의 필요성 및 상당인과관계 입증:** 비급여 치료가 사고로 인한 상해에 직접적으로 필요했음을 의학적 근거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주치의의 적극적인 소견:** 담당 의사(양방/한방)가 진료 기록이나 소견서에 비급여 치료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명확히 기재해 주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 **치료의 중복성 및 과도성 여부:** 다른 치료와 효과가 중복되거나 상해 정도에 비해 기간이나 비용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인정 범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객관적인 치료 경과 기록:** 치료 전후의 증상 변화, 통증 지수 기록 등 객관적인 진료 기록을 꾸준히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 담당 의사(양방/한방)와 충분히 상담하여 현재 받고 있거나 받을 비급여 치료가 사고로 인한 상해에 왜 필요한지,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명확히 확인하세요.
* 치료 시작 전 또는 진행 중, 의사에게 해당 비급여 치료의 필요성을 진료기록에 구체적으로 기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 "기존 치료 후에도 통증 지속되어 도수치료 추가 시행 필요함")
* 비급여 치료비 영수증과 진료기록을 빠짐없이 보관하고, 개인적으로 치료 전후 증상 변화나 호전 정도를 기록해두세요.
* 보험사와의 협상 시, 주치의 소견서와 함께 치료의 경과와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보상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응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액의 산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