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국내에서는 해당 부상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법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거나, 성공률이 현저히 낮거나, 필요한 고도 기술 및 의료진이 부족하여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생명 유지나 심각한 후유장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선택이 해외 치료라는 의료진의 권유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해외에서 원정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이 해외 치료비와 그에 수반된 체류비, 왕복 항공료 등을 가해 차량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험사는 국내 치료를 받지 않고 해외로 나간 것에 대해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려 합니다.
법원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국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해외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의 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러한 해외 치료비가 인정되려면 몇 가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국내에서 해당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국내보다 해외 치료가 '더 좋다'는 정도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국내에서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치료법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국내 의료기관의 전문의 소견서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둘째, 해외에서 받은 치료가 부상 치료를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합리적인 방법이었는지, 그리고 그 치료비용이 해당 국가의 통상적인 수준에서 적정했는지도 심사합니다.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치료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치료를 위해 발생한 항공료, 숙박비, 간병비 등 부대비용 역시 치료의 필요성 및 기간에 비추어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입증해야 할 책임이 크다고 보며, 모든 지출 내역을 투명하고 상세하게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국내 주치의로부터 '국내 치료의 한계 및 해외 치료의 불가피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상세한 의학적 소견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해외 치료가 단순한 편의나 선택이 아닌, 생명 유지나 중증 후유장해 예방을 위한 유일하거나 현저히 우월한 대안이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해외 병원의 진단서, 치료 기록, 수술 기록, 영수증 등 모든 의료 및 비용 관련 서류를 원본으로 철저히 보관하고, 필요시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치료비 외 해외 체류 및 이동 비용(항공료, 숙박비, 현지 교통비 등)도 인정될 수 있으나, 그 필요성과 상당성(합리적인 수준)을 입증해야 합니다.
* 가능하다면 해외 치료를 결정하기 전에 보험사(또는 가해자 측)와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추후 분쟁을 줄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국내 주치의에게서 "현재 부상에 대한 국내 치료의 한계 및 해외 치료의 필요성"을 명시한 상세한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받아 두세요.
* 해외에서 받은 모든 진료 기록, 검사 결과지, 치료비 영수증, 약제비 내역 등 의료 및 비용 관련 서류를 원본으로 철저히 보관하고,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준비하세요.
* 해외 치료를 위해 지출한 항공권, 숙박비, 현지 교통비, 간병비 등 모든 부대비용에 대한 영수증 및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두세요.
* 보상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외 치료 전후의 절차, 필요한 입증 자료 준비, 그리고 보험사와의 협상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세요.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