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이나 특정 증상 진단을 위해 위내시경 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검사 도중 또는 직후 극심한 복통을 느끼셨고, 응급 검사 결과 장천공(장이 뚫림) 진단을 받았습니다. 즉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이로 인해 오랜 입원 치료, 추가적인 수술, 복막염, 장유착, 장루(인공항문) 형성, 단장증후군, 만성 소화기 장애, 복통 등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내시경 검사는 흔한 검사라 안심했는데, 예상치 못한 천공과 그로 인한 영구적인 후유장해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과연 병원에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으실 겁니다.
내시경 검사 중 장천공은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천공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내시경 시술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술기상 과실), ▲환자의 특이사항(게실, 염증, 과거 수술 이력으로 인한 유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천공의 위험성 및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설명의무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중요한 쟁점은 천공 발생 후 이를 얼마나 신속하게 인지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입니다. 천공 자체는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보더라도, 천공 사실을 늦게 파악하거나 응급수술 등 필요한 조치를 지연하여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고 후유증이 심해졌다면, 이는 명백한 의료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지연된 조치와 악화된 후유증 사이의 인과관계(원인과 결과 관계)를 면밀히 심리하며, 의무기록과 의료 감정(전문가 의견)을 통해 의료진의 과실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자는 의료진의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을 입증해야 하지만, 의료기록이 불충분하거나 의료행위 과정이 불명확한 경우 법원이 입증책임을 완화해주기도 합니다.
* 내시경 장천공은 단순 '합병증'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시술 과정의 부적절함이나 천공 후 대처의 지연이 있었다면 의료과실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공 발생 시점부터 증상 발현, 진단, 응급 처치까지의 '시간적 흐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치가 늦어 후유증이 악화된 경우 과실 입증에 유리합니다.
* 환자의 기존 질환(게실, 염증, 유착 등)으로 천공 위험이 높았음에도 의료진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의료과실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천공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설령 과실이 없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내시경 시술 기록, 수술 기록, 영상 자료(CT 등), 간호 기록지 등 모든 의무기록을 확보하여 시술 전후 상황과 대처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 내시경 검사 전후의 모든 의료기록(내시경 기록지, 영상 기록, 수술 기록, 입원 기록, 간호 기록, CT 등 영상 검사 결과지)을 즉시 발급받아 빠짐없이 보관하십시오.
* 천공 발생 전후의 증상 변화, 의료진이 했던 설명 내용, 치료 과정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해 두십시오.
*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 또는 보상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현재 겪고 있는 후유증에 대해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향후 치료 계획과 예상되는 영구적인 장애 정도에 대한 의사 소견을 받아두십시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의 내용과 손해배상의 범위)
* 의료법 제4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