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측이 자꾸 방해해요. 노조 설립 준비 모임을 감시하는 것 같고, 누가 노조 만들자고 했는지 캐묻거나, '노조 만들면 회사가 힘들어지니 생각 다시 해보라'고 설득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요. 심지어 회사 편에 서는 사람들을 내세워 어용노조(회사에 유리하게 운영되는 노조)를 만들도록 유도하거나, 기존 노조 활동에 사사건건 개입해서 노조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불필요하게 간섭하거나, 노조 간부 선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도 느껴집니다. 노조가 회사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를 막으려는 것 같아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거나 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행위를 매우 중대한 부당노동행위(不當勞動行爲)로 봅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단결권(團結權,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동조합의 자주성(自主性,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성격)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사의 지배·개입 행위는 직접적인 지시나 명령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미묘한 형태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노조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거나, 노조 간부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거나, 노조 활동에 대해 불필요하게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노조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는 것 등이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회사가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다른 친화적인 조직을 급조하거나, 노조원들에게 회사의 일방적인 입장을 주입하려는 시도도 지배·개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의도가 선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근로자들의 단결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노조의 자주적 운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시정명령(是正命令, 위법 행위를 바로잡으라는 명령)을 내리고,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회사의 의도보다 실제 행위가 미치는 영향에 집중합니다.
* 직접적인 지시나 강요뿐 아니라, 간접적이고 미묘한 형태의 회유, 감시, 간섭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됩니다.
* 노동조합 설립 전 단계에서의 방해 행위 또한 중대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특정 노동조합에 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노조 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어용노조' 설립·운영으로 간주되어 엄격히 규제됩니다.
* 이러한 행위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외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방해 또는 개입 행위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녹취, 이메일, 문자 메시지, 사내 공지, 동료들의 증언 등).
*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회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 설립 절차를 법에 따라 진행하고, 회사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자주적인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노동법 전문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제2호,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