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조가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회사는 마지못해 교섭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섭이 시작되니, 회사 측 교섭위원은 결정 권한이 없어 매번 '검토해보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혹은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조건 거부하거나, 현재보다 명백히 불리한 안만 고수합니다. 매번 똑같은 제안만 되풀이하고, 시간만 끌다가 회의를 종료하는 등 교섭이 진전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회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교섭에 임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회사가 '성실교섭의무'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과 노동위원회(노동 관련 분쟁을 심리하고 판정하는 행정기관)는 단체교섭 과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회사의 성실성을 심사합니다. 단순히 교섭 테이블에 나왔는지 여부가 아니라, 회사가 진정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교섭에 임했는지를 봅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사 측 교섭위원의 실질적인 교섭 권한 유무. 권한 없는 자를 계속 보내는 것은 불성실 교섭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회사 제안 내용의 합리성. 노조 요구사항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무조건 거부하거나, 기존 근로조건보다 현저히 불리한 안만 고수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교섭 진행 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고,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도 불성실 교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넷째, 양보와 타협의 노력 여부. 회사가 일방적인 입장만 고수하며 전혀 양보 의사를 보이지 않는 경우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러한 정황들이 축적되면 회사의 불성실 교섭을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여 성실교섭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협약 체결 의사가 없었음을 노조가 입증해야 하므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 **'성실교섭의무' 위반은 교섭 거부와 다릅니다:** 단순히 교섭에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섭에 참여하면서도 실질적인 협상 의지가 없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의도 입증의 어려움:** 회사의 '불성실한 의도'를 직접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에, 교섭 과정에서 드러나는 객관적인 행위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 **모든 교섭 기록이 증거:** 회의록, 교섭 제안서, 회사 측 발언 녹취, 회의 일정 변경 내역 등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사정 고려:** 회사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특정 제안을 고수한다면, 노조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소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것도 불성실 교섭의 증거가 됩니다.
* **교섭 과정 상세 기록:** 모든 교섭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사 측의 불성실한 발언이나 제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자료 체계적 수집:** 회사 측 제안서, 교섭 관련 공문, 회의 일정 변경 통보, 심지어 교섭 중 오가는 메시지나 이메일까지 모두 보관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구체적 질문 및 자료 요구:** 회사가 특정 제안을 고수하는 이유나 자료를 명확히 요구하고, 이에 대한 회사의 답변 또는 거부 내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고려:** 위의 증거들을 바탕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회사의 성실교섭을 명령하도록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의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