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노조가 어렵게 설립되고,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에 단체교섭을 정식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아예 교섭에 나오지 않거나, 나오더라도 성의 없이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회사는 노조와 교섭할 필요가 없다'거나, '너희 노조는 우리 회사 대표성이 없으니 교섭 못 한다'며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핑계 대며 교섭을 무기한 미루기도 하고요. 분명히 정당하게 교섭을 요구했는데, 회사가 이렇게 버티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우리 노조 활동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입니다.
법원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해태(懈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함)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不當勞動行爲)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란, 법률이 정한 교섭 주체, 절차, 시기, 내용 등을 충족한 요구를 의미합니다. 회사가 교섭 요구에 대해 아예 응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교섭 의사 없이 시간만 끄는 경우, 또는 교섭을 시작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노조에게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경우(예: 특정 안건 철회, 노조 내부 문제 개입) 등이 대표적인 '부당한 거부'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교섭에 응하는 시늉만 할 뿐, 진정성 있는 논의 없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도 성실교섭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악용하여 정당한 교섭 요구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며, 이는 단순히 절차적인 참여를 넘어 실질적인 합의를 위한 노력을 포함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회사에 교섭에 응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예: 교섭 요구 내용이 위법하거나 단체교섭 대상이 아닌 경우, 교섭 요구 주체가 부적절한 경우)가 있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노조 측의 요구 내용과 절차의 적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 회사의 단체교섭 성실의무는 단순히 교섭 자리에 나오는 것을 넘어, 진정성 있는 논의와 합의 노력을 포함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거부는 물론, 고의적인 지연이나 수용 불가능한 선결조건 제시 등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악용하여 교섭을 회피하는 행위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회사에 단체교섭 응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법적 강제력을 가집니다.
* 노조 측의 교섭 요구 내용, 절차, 교섭 주체의 정당성 확보가 부당노동행위 입증의 핵심 요소입니다.
* 회사의 교섭 거부 또는 지연에 대한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공문, 이메일, 회의록, 녹취 등).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하여 정식 공문으로 재차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이 과정에서 노동 분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노동조합 내부적으로 교섭 요구안을 명확히 하고, 교섭위원 구성 및 전략을 재정비하여 향후 교섭에 대비해야 합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단체교섭의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