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 쟁점 분석

데이트 중 합의된 성관계 중 동의 철회 후 지속

이런 상황입니다

연인 관계이거나 호감을 가지고 데이트를 하던 중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진전되어 성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양측 모두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지만,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그만하고 싶다', '이제 싫다'는 등의 명확한 언어적 표현을 하거나, 몸을 피하고 밀어내는 등 신체적인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계속 이어간 상황입니다. 처음의 합의는 분명히 있었으나, 성관계 도중에 그 합의가 철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가 지속된 것이 이 상황의 핵심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법원은 성관계의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합의된 성관계였다 하더라도, 도중에 피해자가 명확하게 성관계 중단을 요청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때부터는 성관계가 비동의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후 성관계를 지속하는 행위는 형법상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물리적인 구타나 명시적인 위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가해진 유형력(有形力), 즉 신체를 제압하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행위가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데이트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미약하거나 간접적으로 표현될 수 있으나, 법원은 이러한 표현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싫다'는 말뿐 아니라, 몸을 피하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등 비언어적인 저항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성관계를 이어갔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살핍니다.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메시지, 통화 기록, 상해 등) 유무가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

* 성관계 동의는 언제든 철회 가능하며, 철회 시점부터는 비동의 상태로 전환됩니다.

* 동의 철회 후 지속된 성관계는 그 자체로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명확한 언어적 표현뿐 아니라, 신체적 저항, 울음, 불편한 표정 등 비언어적 거부도 동의 철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데이트 관계였더라도 동의 철회는 유효하며, 이전의 합의가 이후의 비동의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 이 상황은 처음부터 동의가 없었던 경우와는 다른, '동의 철회'라는 특수한 쟁점을 가집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 피해자라면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논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경찰 신고를 고려하고 있다면, 성관계 직후 병원 방문을 통해 신체 검사 및 증거 채취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당시 상황을 기록한 메모 등 모든 관련 자료를 보존하십시오.

* 가해자와 직접 접촉을 시도하거나 대화하는 것을 삼가십시오. 이는 증거 인멸 또는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형법 제297조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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