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고 후 수개월, 수년이 지나도 계속되는 만성 통증에 시달리고 계시죠? 허리, 목, 팔다리 등 아픈 부위는 명확한데, MRI나 CT 같은 영상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다고 합니다. 신경전도 검사(NCS)나 근전도 검사(EMG)에서도 뚜렷한 신경 손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요. 하지만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직업 활동에 큰 제약이 있고, 밤잠도 설치는 등 고통이 심합니다. 병원에서는 ‘만성 통증 증후군’ 진단을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장해등급을 인정해주지 않거나 너무 낮은 등급을 부여하여 답답한 상황이실 겁니다.
법원은 만성 통증 증후군으로 인한 장해등급 분쟁에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통증의 호소만을 전적으로 배척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증의 존재 여부 자체보다는 해당 통증이 피해자의 신체 기능에 미치는 실질적인 제한과 그로 인한 노동 능력 상실 정도를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하는가입니다.
법원은 통증의 원인이 되는 최초 산재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소명되고, 통증으로 인해 관절 운동 범위 제한, 근력 약화, 감각 이상 등 신체 기능에 명백한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영상 검사나 신경학적 검사 결과에 뚜렷한 이상이 없더라도 다른 의학적 소견, 치료 경과, 통증 양상, 약물 복용 이력, 일상생활 영위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통증이 주관적 호소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의학적 근거(주치의의 일관된 소견, 통증 유발 검사 결과 등)와 객관적인 기능 저하(활동량 감소, 특정 동작의 어려움 등)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순히 아프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원도 장해 인정을 쉽게 해주기 어렵습니다.
* **객관적 증거 부족의 한계 극복:** 영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없더라도, 통증의 기전과 양상이 의학적으로 설명 가능하고, 그로 인해 신체 기능 제한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통증의 기능적 제한 입증:** 통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질적인 관절 운동 제한, 근력 저하, 보행 장애 등 신체 활동의 제약 정도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주치의의 일관된 소견:** 주치의가 통증의 원인, 양상, 치료 경과, 기능 제한에 대해 일관되고 상세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통증 유발 검사 및 심리 평가:** 특정 동작이나 압박 시 통증이 유발되는 검사 결과나, 통증으로 인한 우울감 등 심리적 영향에 대한 평가도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일상생활의 어려움 기록:** 통증으로 인해 세수, 옷 입기, 식사, 수면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상세히 기록하고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주치의와 심층 상담:** 현재 통증의 양상, 치료 경과, 기능 제한 정도에 대해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하고, 이를 상세히 기록한 진단서나 소견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하십시오.
* **통증 일지 작성:** 매일 통증의 강도, 부위, 악화 요인, 완화 요인, 통증으로 인해 할 수 없거나 어려웠던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통증 일지를 꾸준히 작성하십시오.
* **활동 제한 증거 확보:** 통증 때문에 보조기를 사용하거나, 특정 활동(계단 오르기, 물건 들기 등)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보상 전문가와 상담:** 만성 통증 증후군 장해등급 분쟁 경험이 많은 보상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입증 전략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호 (장해의 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장해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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