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재산과 관련하여 혼전계약(혼인 전 부부가 재산 관계를 미리 정해두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을 하게 되니, 그 계약서에 명시된 재산 관련 조항이 너무 애매모호해서 배우자와 서로 다르게 주장하며 다투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각자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된다"는 문구가 있는데, 여기서 '재산'의 범위가 결혼 전 가지고 있던 재산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결혼 후 형성된 모든 재산까지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배우자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특정 부동산만 명시하고 다른 종류의 자산(예금, 주식,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해석을 두고 다툼이 발생한 경우도 흔합니다.
혼전계약의 재산 규정이 모호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은 해당 계약 조항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집중합니다. 계약서 문구만으로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명확히 알 수 없을 때, 법원은 단순히 문언(文言)의 의미를 넘어 계약이 체결된 *당시의 상황, 계약의 동기 및 목적, 계약 전후 당사자들의 언행, 계약서 외의 다른 합의 내용, 그리고 재산이 형성된 경위 등* 모든 관련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의사주의)를 추론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청구권(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권리)은 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 권리를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은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만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모호한 재산 규정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계약서 문구가 애매하다면, 법원은 이를 근거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쉽게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계약 당시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 메시지, 녹취록, 증인의 진술 등)를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이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문구만으로 해석이 불분명할 경우,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핵심입니다.
* 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 제한 약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므로, 모호한 규정으로는 해당 권리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 혼전계약서 외에 계약 전후로 주고받은 대화, 서류 등 부수적인 자료들이 계약 해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계약 조항의 해석은 단순히 문구뿐 아니라, 해당 조항이 전체 계약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다른 조항들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판단됩니다.
* 혼전계약 체결 당시 논의했던 내용,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정리하십시오.
* 배우자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모든 재산 목록(예금, 부동산, 주식, 퇴직금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각 재산의 형성 경위를 상세히 기록해두십시오.
*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혼전계약 조항의 법적 의미와 자신의 상황에서 가장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방향을 심층적으로 논의해볼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계약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고 주장할지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 근거와 증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에 대한 일반 원칙을 제시합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과 권리를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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