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나 직업훈련원에서 현장실습 나간 학생이거나, 경력을 쌓기 위해 무급으로 일하던 실습생이 작업 중 다쳤을 때 "나는 월급도 안 받았는데 산재 처리가 될까?" 하고 막막해하는 상황입니다. 흔히 '인턴'이나 '실습생'이라는 이름으로 일했지만, 사실상 일반 직원처럼 지시를 받으며 회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죠. 사업주 입장에서는 "급여도 안 주는데 무슨 근로자냐"고 주장하기 쉽지만, 다친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급여를 받지 않았거나 '실습생'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그 실질(실제 내용)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에 준하는 수입을 얻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에 준하는 수입'은 반드시 현금 급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실습비, 숙식 제공, 교통비 지급, 또는 향후 채용 기회 부여 등 경제적 이익을 얻었거나, 회사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회사가 이득을 얻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습의 목적이 단순히 교육이나 훈련을 넘어 회사의 생산 활동이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면, 즉 일반 근로자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일했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법원은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 방식,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업무 내용의 난이도 및 숙련도, 다른 근로자와의 혼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급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급여 유무보다 실질적 지휘·감독이 중요:** 월급을 받지 않았더라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교육'과 '노동'의 경계:** 단순히 배우는 과정이었는지, 아니면 회사의 이익을 위한 실질적인 노동을 제공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업무 기여도와 경제적 이익:** 실습생의 업무가 회사 매출이나 운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또는 식비, 교통비, 숙소 제공 등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다른 근로자와의 유사성:** 다른 정식 근로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는지, 회사의 조직체계에 편입되어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산재보험 가입 의무 여부:**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설령 가입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 **사고 경위 및 업무 내용 상세 기록:** 사고 발생 시점부터 어떤 업무를 어떻게 수행했는지, 누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세요.
* **증거 자료 확보:** 업무 지시 내용(메신저, 이메일), 작업 일지, 출퇴근 기록, 동료 또는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등 근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세요.
* **치료 기록 및 진단서 확보:**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용과 진단서를 빠짐없이 보관하여 상해의 정도와 업무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보상 전문가와 상담:** 산재 신청 절차와 근로자성 입증에 필요한 서류 및 전략에 대해 경험 많은 보상 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근로자의 정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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