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부터 법정공휴일(흔히 말하는 '빨간 날')이 모든 사업장의 유급휴일(돈 받으면서 쉬는 날)이 되면서, 회사들은 추가로 쉬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일부 회사들은 이 늘어난 유급휴일을 줄여보려는 시도를 합니다. 가장 흔한 방법이 "이번 추석 연휴 중 하루는 연차휴가(개인이 원하는 때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로 대체합니다" 또는 "매년 특정 공휴일은 직원들의 연차휴가로 소진됩니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은 자신의 연차휴가 잔액이 줄어들었는데, 정작 본인이 쉬고 싶은 날에 연차를 쓰지 못하게 되거나, 원래 쉬어야 할 공휴일에 연차를 강제로 사용당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회사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이런 내용을 명시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 법은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사용하도록 강제하거나, 다른 유급휴일과 맞바꾸는 것(대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회사가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사용하도록 대체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 합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 합의는 개별 직원의 동의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설령 회사가 "모든 직원에게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었다면 연차휴가 대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일방적인 연차휴가 대체는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회사가 직원 동의 없이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했다면, 해당 공휴일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어야 하며, 강제로 사용된 연차휴가는 원래대로 복구되거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받는 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취업규칙에 관련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으면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 연차휴가 대체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만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개별 직원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위법이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므로, 회사가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려 해도 유급휴일로서의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효입니다.
* 회사가 위법하게 연차를 대체했다면, 해당 연차는 미사용 연차로 남아있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회사에 해당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 근거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서'가 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 만약 회사에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가 적법하게 선임되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었음이 확인되면, 회사에 강제 사용된 연차휴가 복구 또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하십시오.
* 회사가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미사용 연차수당) 및 근로기준법 위반(연차휴가 사용 강제)으로 진정(시정 요청)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