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빨간 날'로 쉬는 법정 공휴일(예: 삼일절, 어린이날, 추석 연휴)이나 대체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그날 일한 것에 대한 기본 시급(또는 일급)은 받았지만, 휴일근로에 따른 추가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또는 100%)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문의하니 '원래 우리 회사는 휴일 근무해도 추가 수당이 없다'거나 '월급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황당한 답변만 듣고 있습니다. 다른 날 연장근로를 한 것도 아니고, 오직 법정휴일에 일했는데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해 억울한 상황입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단합니다. 특히, 8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초과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원래 우리 회사는 추가 수당이 없다'거나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약정이므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포괄임금계약(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정하여 월 급여에 포함하는 방식의 계약)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했더라도, 실제 휴일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은 명백한 임금체불(임금 지급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체불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 법정 공휴일(빨간 날,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한해 가산수당 의무가 발생합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휴무일(약정휴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휴일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또는 100%)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 포괄임금제 계약이더라도 실제 휴일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지급되었다면, 그 미달분은 임금체불로 인정됩니다.
* 임금체불에 대한 청구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소멸시효).
* 근무기록,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등 법정휴일에 실제로 근무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 미지급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보십시오.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 회사에 내용증명(발송일자 및 내용 증명 우편) 등 서면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무대응한다면, 고용노동부(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민원제기)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