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더 이상 함께 살지 않고 완전히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생활비를 각자 벌어 쓰고, 더 이상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나 재정적 협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별거를 시작한 이후 배우자 중 한 명이 급여 외에 투자나 사업 등으로 상당한 재산을 새로 취득했습니다. 예를 들어, 별거 시작 후 열심히 일해서 높은 소득을 올리거나, 투자에 성공하여 주식이나 부동산을 새로 구입한 경우입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이러한 별거 후 취득 재산을 보고 "저것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을 판단할 때 원칙적으로 혼인 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한정합니다. 이때 '혼인 생활 중'이라는 기준 시점은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공동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협력이 종료된 시점, 즉 **별거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가 명확하게 시작되어 부부 공동생활이 완전히 단절된 이후에 배우자 일방이 자신의 노력으로 새로이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만약 별거 이전에 이미 해당 재산의 취득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되었거나, 별거 후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직간접적으로 해당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기여도를 인정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중 배우자의 희생으로 특정 자격증을 취득하여 별거 후 고소득을 올리거나, 혼인 중 공동으로 마련한 종잣돈으로 별거 후 투자를 하여 큰 수익을 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이 별거 이후에 취득되었더라도, 그 재산의 근원이나 형성 과정에 혼인 중의 기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여의 정도와 재산 형성의 경위, 별거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단순히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 취득 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분할을 주장하는 측이 자신의 기여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별거 시작 시점은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별거 후 배우자 일방이 자신의 노력으로 새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혼인 중 형성된 기반이나 별거 후에도 직간접적인 기여가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을 주장하는 측은 별거 후 취득 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재산의 단순한 시세 상승분과 완전히 새롭게 취득한 재산은 법적 판단에서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 별거 시작 시점과 그 이후의 재산 변동 내역(취득, 처분, 증감)을 최대한 상세히 정리하십시오.
* 별거 전후의 재정적 기여 내역(소득, 지출, 투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급여 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계약서 등)를 확보하십시오.
* 상대방의 별거 후 재산 형성 과정에 본인의 직간접적인 기여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과거 학비 지원 내역, 사업 아이디어 제공 증거 등)를 수집하십시오.
* 이혼 전문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재산분할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증거 수집 방향을 논의하십시오.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43조 (재산분할청구권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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