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0년 차 부부인 김 씨와 이 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부부의 유일한 공동 명의 재산인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소송을 처음 제기했을 때는 시세가 1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1년 넘게 길어지면서 아파트 시세가 급등하여 현재는 15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 씨는 당연히 현재 시세인 15억 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김 씨는 소송 시작 시점인 10억 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대체 법원은 어느 시점의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결정할까요? 시세 변동 폭이 너무 커서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이혼 소송 중 아파트 시세가 급변하여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 쟁점이 되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재산 가액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변론종결시란, 법원이 양측의 주장과 증거 조사를 모두 마치고 판결을 내리기 직전의 최종 심리 종결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할 당시의 가장 정확한 재산 상태를 반영하여 공평한 재산분할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즉,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시세 변동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향유해야 할 결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변론종결시 이후에도 아파트 시세에 매우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여 다시 심리하거나 판결 선고 시점에 가까운 시세를 고려할 여지도 아주 드물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며, 단순히 시세가 올랐거나 내렸다는 이유만으로는 변론종결시 기준이 변경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송 당사자 중 한쪽이 시세 변동을 예상하고 소송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는지 여부나, 시세 변동이 일반적인 시장 상황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특정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송 기간 중 발생하는 시세 변동은 부부가 공동으로 감수해야 할 부분으로 봅니다.
* **원칙적 기준 시점:** 법원은 재산분할 대상 아파트의 가액을 '변론종결시' (양측의 주장과 증거 조사가 끝나는 최종 심리 종결 시점)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시세 변동의 반영:** 소송 제기 시점부터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아파트 시세의 변동은 재산분할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소송 기간의 중요성:**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파트 시세 변동 위험이 커지므로, 재산분할 액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변동 폭의 영향:** 시세 변동 폭이 클수록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으며, 법원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판단합니다.
* **감정평가 시점:** 재판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한다면, 감정평가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되, 변론종결시까지의 추가 변동분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 **최신 시세 자료 확보:** 현재 아파트의 실거래가, 주변 시세, 공시가격 등 가장 최근의 객관적인 시세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감정 고려:** 시세 변동 폭이 매우 크거나 복잡하다면, 법원에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 객관적인 가액을 산정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변동 추이 주장:** 소송 제기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시세 변동 추이를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 시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와 전략 논의:** 경험 많은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현재 상황에서의 최적의 재산분할 기준 시점 주장 전략과 필요한 증거 자료 준비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에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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