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를 만나기 위해 면접교섭(자녀와 부모가 만나는 것)을 하려는데, 아이가 비양육친(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을 마치 '나쁜 사람'인 양 대하거나, 만나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아이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양육친(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이 비양육친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심지어는 거짓말을 하면서 아이에게 비양육친에 대한 적대감이나 두려움을 심어준 것이 명백합니다. 단순히 면접교섭을 막는 것을 넘어, 자녀의 마음속에서 비양육친과의 유대감 자체를 끊어내려는 의도적인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 중 한쪽의 편을 들도록 강요받고,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친이 자녀에게 비양육친을 지속적으로 비방하고 이간질하여 자녀와 비양육친 간의 정서적 유대감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는 단순한 면접교섭 방해를 넘어, 자녀의 복리(행복과 이익)를 심각하게 해치는 '친권(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 및 의무) 남용'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양쪽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양육될 권리가 있으며, 양육친은 이를 존중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양육친의 행위가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을 확대하거나, 양육친에게 심리 상담을 명령하고, 나아가 양육친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육자 변경(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바꾸는 것)**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간질로 인해 비양육친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육친의 이간질 행위를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며, 법원은 자녀의 연령, 진술 내용,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단순 면접교섭 방해가 아닌 '친권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어 사안이 매우 중대합니다.
* 양육친이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친다고 판단되면, **양육자 변경 가능성**이 다른 면접교섭 관련 분쟁보다 훨씬 높습니다.
* 법원은 이간질로 인해 자녀가 겪는 정신적 피해를 중요하게 보며, 법원 지정 전문가의 심리 평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 비양육친은 이간질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양육친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행위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세요:** 자녀가 비양육친에 대해 말하는 부정적인 내용, 양육친이 비양육친을 비방하는 메시지, 통화 녹취, 주변인(교사, 친척 등)의 증언 등을 날짜와 함께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하세요.
*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혼 분야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법적 전략(면접교섭 변경, 양육자 변경, 위자료 청구 등)을 세우고 증거 수집에 대한 조언을 받으세요.
* **자녀 앞에서 양육친을 비방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비양육친 역시 자녀 앞에서 양육친을 비방하는 행동은 자녀에게 더 큰 혼란을 주고, 법원에서도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면접교섭 변경 또는 양육자 변경 신청을 고려하세요:**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에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민법 제909조 (친권자 지정의 효력 등)
*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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