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대리님은 본업인 사무직 외에 저녁에는 배달 대행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부업을 마치고 곧바로 다음 날 아침 본업 출근길에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는 부업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했지만, 본업의 출근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었고, 본업으로 향하는 통상적인 경로 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김대리님은 본업 출근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주거'(집)와 '취업장소'(일터) 사이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주거'에서 '취업장소'로 이동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 전제된다는 점입니다.
김대리님처럼 부업을 마치고 본업으로 출근하는 길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해당 이동을 본업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부업을 마친 장소가 본업의 출퇴근 재해에서 말하는 '주거'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부업을 마친 장소는 본업과는 별개의 '다른 취업장소'일 뿐, 근로자의 일상생활 근거지인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업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부업 장소에서 본업 장소로의 이동이 본업의 '업무상 지시'에 따른 것이거나, 본업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진 이동이어야 하는데, 단순한 '부업 후 본업 출근'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상 이러한 사례는 본업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기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는 '주거'와 '취업장소' 간 이동을 기본 전제로 합니다.
* 다른 '취업장소'(부업)에서 '본업 취업장소'로의 이동은 '주거'에서 출발하는 출퇴근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 부업 장소를 본업의 출퇴근 재해에서 말하는 '주거'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판단 경향입니다.
* 부업에서 본업으로의 이동이 본업의 '업무상 지시'나 '필수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이동이라면, 본업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사고 발생 시점, 부업 종료 시점, 본업 출근 예정 시간 등 사고 경위를 상세히 기록하고 증거(예: 이동 경로, 시간 기록)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본업 및 부업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두 직장과의 고용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보상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서 산재 인정 가능성과 다른 보상 방안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합니다.
* 만약 사고가 부업의 업무 수행 중 발생했거나 부업에서 본업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부업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부업에 대한 산재 신청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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