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평생 일궈오신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셨는데, 돌아가시고 보니 그 회사가 비상장 주식회사 형태로 되어 있거나 개인 사업체 지분으로 남아있습니다. 회사 경영에 참여했던 형제는 회사 가치가 높지 않다고 주장하며 상속분을 적게 가져가려 하고, 회사와 무관했던 다른 형제는 회사가치가 생각보다 크다며 정당한 상속분할을 요구합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남긴 비상장 주식이나 개인 사업체 지분의 가치를 두고 상속인들 간에 첨예한 대립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는 상속 재산 분할에 있어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쟁점 중 하나입니다.
상속 재산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비상장 주식이나 개인 사업체 지분은 일반 부동산처럼 시장 가격이 명확히 형성되어 있지 않아 가액 평가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상속인들이 제출하는 자료 외에, 독립적인 감정평가 전문가를 선임하여 해당 주식이나 지분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가 방법으로는 주로 순자산가치(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치)와 순손익가치(회사의 미래 수익성을 예측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방법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다만, 상증세법상 평가는 세법상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민법상 상속 재산 분할에는 반드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업종 특성, 성장 가능성, 경영 위험, 동종 업계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가액을 결정합니다. 특히, 영업권(Goodwill)이나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가치 인정 여부 및 그 평가 또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재산 평가와 달리 미래 예측 및 사업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므로, 법원은 다수의 전문가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상속 재산 평가 시점은 피상속인 사망일이며, 이후의 경영 성과는 직접적인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 비상장 주식·개인 사업체 지분은 여러 평가 방법(순자산, 순손익, 유사 회사 비교 등)에 따라 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원은 감정평가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에 크게 의존하므로, 유리한 감정 결과를 얻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회사의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가치 인정 여부 및 그 평가액이 전체 가액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과 상속 재산 분할을 위한 평가액은 목적이 달라 다르게 산정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 사업체의 재무제표, 세금 신고 자료, 사업 계획서 등 모든 관련 서류를 확보하십시오.
* 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에게 현재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예비 평가를 의뢰하여 대략적인 가액 범위를 파악하십시오.
*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분쟁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십시오.
* 회사의 성장 가능성, 시장 동향 등 사업적 특성을 파악하여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유리한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 민법 제1007조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