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두49236
한 회사원이 회사 회식에 참여한 후 귀가하던 중 미끄러져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직원은 회식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업재해(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회식이 의무가 아니었고 사고 발생 시점도 회식이 끝난 후였다는 이유 등으로 산재 인정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직원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심 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주어 산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회식 중 발생한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할지 여부는 단순히 회식의 강제성이나 음주 여부, 사고 발생 시점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회식의 목적, 주최자, 참여 인원, 경비 부담 주체, 진행 방식, 사고 발생 경위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해당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이루어진 업무의 연장선에 있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회식이 단순히 직원들의 단합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영업 목표 달성이나 조직 운영 등 사업주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설령 참석이 명시적으로 강제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의 연장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회식이 사업주의 묵시적인 지시나 관행에 따라 이루어졌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이 너무 엄격한 기준으로 산재를 부정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회식 중 사고도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업무상 재해의 범위 확대**: 회식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와 상당한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지배·관리 판단 기준**: 회식 참석이 명시적으로 강제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인 지시, 관행, 회식의 목적, 경비 부담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전반적인 사정 고려의 중요성**: 회식의 목적, 진행 방식, 사고 발생 경위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일부 요소만으로 산재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사적 행위와의 구별**: 단순히 음주를 했거나 귀가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적인 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업무의 연장선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회사 회식 중 사고를 당했다면, 설령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더라도 산업재해 신청을 고려할 권리가 있습니다.
* 회식의 공식성(예: 송년회, 워크숍 후 만찬), 회사 차원의 지시 여부, 참석 인원, 회사 경비 부담 여부 등이 산재 인정을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 시 주변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동료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산재 신청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과도한 음주나 회식 목적을 벗어난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인한 사고는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 재해의 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