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업무 중 또는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해 다쳤을 때, 먼저 산재보험으로 치료비, 휴업급여(일을 쉬어 받지 못한 임금) 등의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다른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했다면, 그 가해 운전자는 물론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사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피해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만큼, 가해 운전자 측의 자동차보험사에 "우리가 먼저 지급했으니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구상권(대신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권리) 행사 분쟁입니다.
법원은 산재보험급여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성격을 띠므로, 이미 산재보험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총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이중으로 배상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손익상계).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자동차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면, 자동차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배상할 총 손해액 중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부분만큼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산재보험급여 항목과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항목 간의 일치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급여에는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금) 항목이 없거나,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잃게 된 미래 소득)의 산정 방식이 자동차보험의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급여로 충당되지 않은 위자료나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일실수입 등은 여전히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으로 남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산재보험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청구할 권리가 남아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산재보험에서는 장해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하는 노동능력상실률과 그에 따른 일실수입의 평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 산재보험급여와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은 상호 보완적이며, 중복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는 법률에 명시된 권리이므로, 자동차보험사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급여 항목과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항목 간의 차이로 인해 피해자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에서 인정되지 않는 위자료, 향후 치료비 중 일부, 그리고 산재 기준을 초과하는 일실수입 등이 대표적인 추가 청구 가능 항목입니다.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재보험급여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어떤 항목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자동차보험사로부터 예상되는 손해배상액 산정 내역을 받아, 산재보험급여로 충당되지 않은 추가 손해 항목이 있는지 보상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으로 받은 금액 때문에 자동차보험 합의를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손해를 제대로 평가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의 손해배상액 차이를 정확히 계산하고 추가 청구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3자에 대한 구상권)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