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법률 쟁점 분석

주식 및 금융상품의 평가 시점과 누락

이런 상황입니다

피상속인(사망한 분)이 남긴 재산을 정리하던 중,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피상속인 명의의 주식 계좌나 펀드, 예금 등 금융상품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혹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후로 주식 시장의 급변이나 금융상품의 해지 등으로 그 가치가 크게 변동하여,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속인들 간에 첨예한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금융정보에 접근성이 높았던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재산 목록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의심을 품게 되는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상속 재산의 평가 시점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의 시가(시장 가격)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식의 경우 사망일의 종가(그날의 마지막 거래 가격)가 되고, 펀드나 예금 등 금융상품은 사망일 기준의 해지환급금이나 평가액을 적용합니다. 만약 상속 재산 목록에서 누락된 주식이나 금융상품이 뒤늦게 발견되었다면, 법원은 이를 상속재산분할심판(상속인들 간에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 과정에서 추가로 포함시켜야 할 재산으로 봅니다.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후로 금융상품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인출한 경우, 법원은 해당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면밀히 심리합니다. 만약 정당한 권한 없이 이루어졌거나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처분된 재산을 상속 재산으로 간주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특별수익(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받은 재산)을 얻은 것으로 보아 그 상속분을 조정하여 상속인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또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상품과 그 변동 내역을 확인하며, 상속인들이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

* 상속 재산인 주식 및 금융상품의 평가 시점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기준 시가입니다.

* 누락된 금융상품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뒤늦게라도 상속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망 전후 특정 상속인의 임의 처분/인출은 상속 재산 또는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상속분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에 대한 법원의 사실조회 또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숨겨진 재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 시점의 평가액과 상속재산분할심판 시점의 평가액이 다를 수 있으며, 분할은 사망일 기준 시가로 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 피상속인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 및 잔고 증명서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금융정보에 접근성이 높았던 사람이 있다면, 해당인의 사망 전후 금융거래 내역 및 자산 변동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와 함께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발견된 누락 재산이나 평가 시점의 이견에 대한 증빙 자료(사망일 주가, 금융상품 평가액 등)를 철저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007조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가사소송법 제14조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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