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투병 끝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던 중,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불과 몇 달 전, 가족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고 내연녀에게 시세 수십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아버지의 전 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자산이었고, 이로 인해 남은 가족들은 제대로 된 상속 재산은커녕 빚만 떠안게 될 상황입니다. 가족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가족들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침해할 의도로 내연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이 아파트를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하는 제도)을 산정할 때, 공동상속인(예: 자녀)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사망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는 원칙일 뿐, 예외가 존재합니다. 특히 피상속인(사망한 분)이 증여 당시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할 것을 알면서(고의) 증여를 했다면, 그 증여가 1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의' 판단에 있어, 사망 직전 내연녀에게 증여한 아파트 사례는 매우 특수합니다. 법원은 피상속인이 사망에 임박하여 상속인이 아닌 제3자, 특히 내연녀와 같은 관계의 사람에게 전 재산에 가까운 주요 재산을 증여한 경우,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피상속인이 자신의 사망이 임박했음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증여된 재산이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상속인들에게 남겨진 재산이 거의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내연녀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된 재산과는 달리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유류분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면 1년이라는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자녀에게 거액을 증여한 경우와는 달리, 상속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증여된 점이 고의성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 상속인이 아닌 제3자(내연녀)에게 증여된 경우, 원칙적으로 사망 1년 이내의 증여만 유류분 산정 대상이나, 피상속인의 '유류분 침해 고의'가 입증되면 기간 제한 없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망 직전 내연녀에게 전 재산에 가까운 아파트를 증여한 상황은 '유류분 침해 고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고의'를 입증하는 책임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 아파트의 가치는 증여 시점이 아니라 상속 개시 시점(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피상속인(아버지)이 내연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증여 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등 모든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이 임박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예: 투병 기록, 의사 소견서 등)과 증여 당시 다른 상속 재산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내연녀와의 관계, 증여 시점의 정황 등 '유류분 침해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1년 또는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지체 없이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 민법 제1114조 (증여의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