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수술(예: 제왕절개, 자궁적출술, 자궁근종 제거술 등) 후 회복 중인데, 며칠 또는 몇 달 뒤 갑자기 극심한 복통, 발열, 비정상적인 분비물 같은 이상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이전에 받은 수술 부위 안에 거즈, 수술용 솜, 또는 다른 의료용품이 남아있어 심각한 염증을 일으키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국 그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다시 마취하고 배를 열어 재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처음 수술보다 더 큰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습니다. 멀쩡하게 회복될 줄 알았는데, 의료진의 부주의로 두 번이나 칼을 대야 하는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겁니다.
법원은 수술 후 환자 체내에 거즈 등 의료용품이 잔류하여 염증이나 합병증을 유발하고 재수술까지 이르게 된 경우, 의료진의 명백한 과실(주의의무 위반)로 판단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수술 과정에서 사용된 의료용품의 개수를 정확히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는 집도의와 수술 보조 간호사 등 의료진에게 부과되는 가장 기본적인 주의의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부인과 수술처럼 복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수술 부위가 넓고 깊어 의료용품이 남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확인과 계수(counting)가 요구됩니다.
일반적으로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이처럼 체내에 이물질이 잔류하여 문제가 발생한 상황은 '사고의 외형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res ipsa loquitur)'에 해당하여 환자 측의 입증 부담이 현저히 경감됩니다. 즉, 이물질이 체내에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음을 쉽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이로 인해 환자가 겪은 최초 수술 외의 추가적인 치료비, 입원비, 재수술 비용, 염증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일실수입), 그리고 무엇보다 두 번의 수술과 염증으로 인한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진과 병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병원 측에서는 의료진의 과실이 없었다거나 환자의 부주의를 주장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해당합니다.
* 의료진의 과실 입증이 다른 의료사고 유형에 비해 매우 쉽습니다. (사고의 외형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 발생한 모든 추가 치료비, 재수술 비용, 염증으로 인한 손해, 일실수입,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수술을 집도한 의사뿐 아니라 수술에 참여한 간호사, 그리고 병원 전체에 공동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시간이 지체될수록 체내 잔류물과 염증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지거나, 증거가 훼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 최초 수술부터 재수술까지의 모든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 간호기록지, 영상자료(CT, MRI, 초음파 등) 사본을 즉시 확보하십시오. (특히 수술 전후 거즈 등 의료용품 계수 기록이 중요합니다.)
* 재수술 시 체내에서 제거된 이물질의 종류와 크기 등을 기록한 자료나 사진이 있다면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 의료사고 분야 전문 변호사 등 보상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향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논의하십시오.
* 병원 측의 성급한 합의 제안에 응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병원(사용자)이 의료진(피용자)의 과실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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