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수술 후 며칠 뒤 극심한 통증과 부기가 시작됩니다.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은 악화되고, 피부 괴사와 고열이 동반됩니다. 결국 패혈증(전신 감염)까지 진행되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다리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 전에는 예상치 못했던 신체 일부 절단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완전히 무너지고 영구적인 장애를 안게 된 상황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의료진이 수술 전후 감염 예방 및 관리, 그리고 감염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위한 '주의의무'(의료인이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켜야 할 의무)를 다했는지를 핵심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수술 부위 감염의 원인이 의료기관의 위생 관리 소홀이나 부적절한 수술 환경 때문인지, 혹은 수술 후 감염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항생제 처방 및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수술 후 감염은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의료진이 감염 징후를 제때 파악하지 못했거나, 진단이 지연되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결과적으로 사지 절단까지 이르게 되었다면 의료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감염의 종류, 진행 속도, 의료기관의 대응 방식, 그리고 당시 의료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유무와 사지 절단과의 '인과관계'(원인과 결과 관계)를 면밀히 심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패혈증 등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 초기 대응의 적절성이 과실 인정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절단된 사지로 인한 노동 능력 상실률(장해율), 의수족 등 보조기구 비용, 평생 필요한 재활 치료비, 간병비(개호비)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금) 등을 포괄적으로 산정합니다.
* 수술 후 감염 발생 시점부터 사지 절단까지의 의료 기록과 경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의료진의 감염 예방 수칙 준수 여부, 감염 징후 조기 발견 및 적절한 항생제 투여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절단된 사지로 인한 '장해율'(노동 능력 상실률) 평가가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 절단 부위의 의수족 등 보조기구 교체 비용과 평생 필요한 재활 치료비, 간병비 등이 주요 손해 항목입니다.
* 의료기관의 감염 관리 시스템이 적절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수술 전후 모든 의료 기록(수술 기록지, 간호 기록지, 영상 검사 자료, 항생제 처방 내역, 감염 수치 검사 결과 등)을 즉시 확보하십시오.
* 감염 발생 시점부터 사지 절단까지의 신체 변화와 병원의 대응 과정을 시간 순으로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사진을 보관하십시오.
* 의료사고 분야에 특화된 법률 전문가 또는 보상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쟁점과 절차를 파악하십시오.
* 다른 병원의 감염내과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현재 상황과 과거 치료 기록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의 내용)
* 의료법 제36조 (의료기관의 준수사항) 및 제37조 (진료기록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