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맹장 수술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마취된 상태에서 의사 선생님이 제 맹장 근처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난소에 혹이 있다거나, 담낭에 결석이 있었다는 식으로요. 의사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환자에게 이 상황을 알려 동의를 받을 시간이 없었고, 환자의 건강을 위해 즉시 조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원래 계획에 없던 시술까지 함께 진행하셨습니다. 수술 후 저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시술이 추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왜 사전에 또는 수술 중에 저나 가족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법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자신의 신체에 대한 의료 행위 여부와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이는 단순히 신체에 대한 처분권을 넘어 치료 여부와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술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원래 계획된 시술 범위를 넘어서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의사는 환자(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추가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술 중 환자가 의식 불명이거나, 설명 및 동의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이를 지체할 경우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설명 및 동의 없이 시술 변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해당 시술 변경이 ①의학적으로 불가피했는지, ②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③원래 시술과 관련성이 깊어 환자가 사전에 포괄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환자가 사전에 해당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더라면 해당 시술 변경에 동의했을 것이라고 '가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만약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설명 없이 시술을 변경했다면, 설령 시술 결과가 성공적이었다 하더라도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의학적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된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환자가 이미 마취되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수술 중' 발생한 상황이라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 의사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임박했음을 입증해야 설명의무 위반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변경된 시술 자체가 의학적으로 적절했고 결과가 좋았다면, 손해배상은 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집중됩니다.
* 환자가 수술 전 포괄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시술 변경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 의사가 추가 시술의 필요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나 보호자와 연락을 시도하는 등 설명 및 동의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의료기관에 '의무기록 사본'을 요청하여 확보하십시오. 특히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경과기록지 등을 통해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점과 조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른 의료기관의 의사나 보상 전문가에게 해당 시술 변경의 의학적 적절성 및 긴급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해보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이 설명 및 동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측에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 설명과 함께, 왜 추가 설명 및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의료법 제2조 (의료인의 의무)
* 의료법 제4조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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