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시비나 우발적인 다툼 끝에 서로 주먹을 휘두르고 몸싸움을 벌인 상황입니다. 양쪽 모두 "상대방이 먼저 나를 때렸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양측 모두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문제는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목격자 진술은 엇갈리고, 주변 CCTV 영상도 결정적인 장면이 찍히지 않았거나 화질이 좋지 않아 시비의 시작점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쌍방폭행 상황에서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공방은 수사와 재판의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쌍방폭행 사건에서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 즉 '선제 폭행'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선제 폭행 여부가 정당방위(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쪽이 명백히 먼저 불법적인 폭행을 시작했고, 다른 쪽의 폭행이 그에 대한 방어 행위로 인정된다면, 먼저 폭행한 사람만이 형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선제 폭행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사건 당시의 정황, 양측의 진술 일관성, 객관적인 증거(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상해 정도 및 부위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폭행의 시작점을 판단합니다. 만약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 특정하기 어렵거나, 양측이 거의 동시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면, 법원은 양측 모두에게 폭행의 책임을 인정하는 '쌍방폭행'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설령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더라도, 이에 대한 대응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과잉방위'에 해당하거나, 방어의 범위를 넘어선 적극적인 공격 행위로 평가된다면, 역시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각 행위의 동기, 목적, 수단, 결과 등을 면밀히 살펴 누가 더 큰 책임이 있는지, 또는 누가 일방적인 가해자인지를 가려내려 노력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면 양측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가'는 정당방위 인정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 명확한 증거(CCTV, 증인 등)가 없으면 쌍방폭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선제 폭행 입증에 실패하면, 본인도 폭행 가해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과도한 대응은 또 다른 폭행이 되어 쌍방폭행으로 처리됩니다.
* 사건 초기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 사건 당시 상황을 육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주변 CCTV 영상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에 요청하거나 직접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고 그들의 진술을 요청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병원 진료를 통해 상해 부위 및 정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 조사 시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일관되고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형법 제260조 (폭행)
*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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