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 일해 온 회사가 다른 회사에 통째로 팔리거나, 제가 속한 사업부만 다른 회사로 넘어가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존 사장님은 이제 물러나고 새로운 사장님이 오셨는데, 새 사장님은 저를 포함한 몇몇 직원들에게 "우리는 기존 직원들을 승계하지 않을 것이다. 원한다면 새로 입사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오늘부로 퇴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기존 회사에서는 아무런 해고 통보도 없었고, 새 회사에 계속 다니고 싶지만 새 사장님은 저를 받아주지 않겠다며 퇴사를 종용하거나 아예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우리 법원은 회사의 '영업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회사(양도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회사(양수회사)에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을 원칙으로 봅니다. 여기서 영업양도란, 회사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건물이나 기계 등 자산만 파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영업 활동을 그대로 이어받아 계속 운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영업양도가 인정되면, 새 사장님(양수회사)은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새 사장님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 승계를 거부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새 사장님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법원은 이를 무효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 회사와 새 회사 사이에 "특정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즉, 새 사장님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계약 승계를 거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승계를 거부한다면, 이는 새 사장님에 의한 부당해고가 되며,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자동 승계 원칙:** 회사가 다른 회사에 영업을 양도하면, 기존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회사에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새 사장의 승계 거부는 부당해고:** 새 사장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 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새로운 사장(양수회사)에 의한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개별 동의의 중요성:** 기존 회사와 새 회사 간에 근로계약 승계를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해당 근로자 본인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다면 그 합의는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 **법인격 변경과의 구분:**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과 달리, '영업양도'는 법인격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업부만 이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떤 형태의 회사 변경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사 변경 형태 정확히 확인:** 현재 상황이 단순한 자산 매각인지, 아니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영업양도'인지, 또는 '합병'이나 '분할' 등 다른 형태인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양도양수계약서 등)를 확인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 **새 사장의 승계 거부 의사 명확히 확인:** 새 사장으로부터 "근로계약 승계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구두가 아닌 문자, 이메일, 녹취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남겨두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준비:** 새 사장의 승계 거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노동 분야 전문가와 상담:**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 자료를 가지고 노동 분야 전문 변호사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