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친입니다. 비양육친이 갑자기 먼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기존에 합의했던 면접교섭 방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매번 아이를 데리고 먼 거리를 오가기도 힘들고, 아이도 장거리 이동에 지쳐 힘들어합니다. 비양육친은 여전히 기존 방식을 고수하거나, 심지어 양육친에게 이동의 부담을 전가하려 합니다. 아이와 비양육친의 만남을 막고 싶지 않지만, 이대로는 양육에 큰 부담이 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법원은 면접교섭권(자녀를 직접 만나거나 서신 교환, 전화 통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할 수 있는 권리)의 본질이 자녀의 복리 증진에 있음을 항상 강조합니다. 비양육친이 주거지를 이전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이로 인해 자녀의 면접교섭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다면 기존의 면접교섭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먼 거리 이사로 인해 자녀의 이동 시간이나 비용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거나, 자녀의 학업 및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면접교섭 방식의 변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합니다.
주로 짧고 잦은 만남보다는 방학이나 공휴일을 활용한 길고 집중적인 만남으로 변경하거나, 온라인 화상 통화 등 비대면 교섭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도록 조절합니다. 또한,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비, 숙박비 등 추가 비용 발생 시 그 부담을 비양육친에게 더 많이 지우거나 양측이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명합니다. 이사로 인해 면접교섭이 어려워진 책임이 비양육친에게 있다고 보아, 면접교섭의 편의를 위해 비양육친이 직접 자녀를 데리러 오거나 데려다주는 등 이동의 주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히 비양육친이 이사했다는 이유로 면접교섭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자녀의 상황과 새로운 주거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 비양육친의 이사로 인한 면접교섭 변경은 '권리 제한'이 아닌 '방식 조정'에 해당합니다.
*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자녀의 피로도, 학업 지장 등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고려 대상입니다.
* 기존 합의된 면접교섭이 불가능해졌다면, 비양육친에게 변경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 면접교섭에 소요되는 추가 교통비, 숙박비 등은 이사를 한 비양육친이 부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짧은 대면 교섭 대신 방학 중 장기 교섭이나 화상 통화 등 비대면 교섭의 비중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비양육친에게 현 상황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현실적인 면접교섭 방식 변경에 대해 협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안 제시 포함)
* 기존 면접교섭을 이행하기 어려운 현실적 어려움(이동 시간, 비용, 자녀의 피로도 등)을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해 두세요.
* 협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 명령 변경 또는 면접교섭 허가 심판 청구를 통해 새로운 면접교섭 방식을 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 또는 소송 진행 시, 자녀의 나이, 의사, 학교생활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면접교섭 대안을 미리 준비하여 법원에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에 준용하는 규정)
* 가사소송법 제2조 (가사사건의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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