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생전에 어렵게 자필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언장에 불리한 내용이 담긴 상속인 중 한 명이 '어머니가 직접 유언장을 찢어버리거나 불태우는 것을 보았다'거나, '어머니가 유언장을 버리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다'고 주장하며 유언의 효력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다른 상속인들은 유언장이 고의로 훼손된 것은 맞지만, 이는 유언 철회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특정 상속인이 유언을 무효화시키려 한 것이거나, 혹은 유언자가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실수로 훼손한 것이라고 맞서며 유언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물리적인 훼손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훼손 행위에 유언자의 진정한 '유언 철회 의사'가 담겨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유언의 철회 행위 또한 유언의 작성만큼이나 유언자(유언을 남긴 사람)의 진정한 의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법 제1109조는 '유언자가 유언 또는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의 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훼손한 때에는 그 훼손은 유언의 철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언자가' 훼손했는지 여부와 그 훼손 행위에 '유언 철회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만약 유언자가 직접,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유언장을 훼손했다면, 이는 유언 철회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훼손 행위가 유언자 외의 다른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유언자가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법원은 유언 철회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유언장이 훼손된 경위, 유언자가 훼손 당시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훼손 이후 유언자의 태도 변화, 훼손을 주장하는 상속인과 유언자 사이의 관계 변화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유언자가 직접 훼손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유언자의 지시를 받아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유언자의 명확한 지시와 그 지시 당시의 온전한 의사 능력(유언의 내용을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언 철회를 주장하는 측에서 유언자의 진정한 철회 의사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유언장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유언장의 물리적 훼손 그 자체만으로는 유언 철회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훼손 행위에 유언자의 명확한 '유언 철회 의사'가 동반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유언 훼손의 주체가 유언자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제3자가 유언자의 지시를 받아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지시가 명확했는지, 그리고 지시 당시 유언자의 정신 상태가 온전했는지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 유언 철회 의사 입증은 훼손 당시 유언자의 정신 능력, 훼손 경위, 훼손 후 유언자의 행동 및 주변인 진술 등 다양한 간접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설령 유언장이 훼손되었더라도, 훼손 전의 유언장 내용이 명확히 증명된다면(예: 사본, 사진, 증인의 기억 등), 유언 철회 의사가 없었다는 전제 하에 유언의 유효성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훼손된 유언장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사본, 사진, 유언장 초안, 유언장 내용을 알고 있는 주변인의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 유언자가 유언장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전후로 유언자의 정신 상태, 평소 언행, 특정 상속인과의 관계 변화 등 유언 철회 의사와 관련된 모든 정황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을 확보해야 합니다.
* 유언자의 의료 기록(특히 치매나 정신 질환 관련 기록)을 통해 훼손 당시 유언자의 의사 능력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속 전문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여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유언의 유효성을 주장하거나 반박할 법적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민법 제1109조 (유언의 철회)
* 민법 제1063조 (유언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