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된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장을 열어보니, "내가 살던 집은 장남에게, 강남구 역삼동 100번지 토지는 차남에게 준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셨고, '내가 살던 집'이 정확히 어느 주택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합니다. 더 큰 문제는, 유언장에 적힌 '강남구 역삼동 100번지 토지'라는 주소에는 실제 아버님 명의의 토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소유한 토지의 지번이 유언장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심지어 유언장에는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 적혀 있는 황당한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처럼 유언 속 유증 재산의 표시가 명확하지 않거나 실제와 달라 상속인들 사이에서 '이 유언이 과연 유효한가',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주려 했던 것인가'를 두고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법원은 유언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유언장 문구에만 얽매이지 않고 유언자가 진정으로 어떤 의사를 가졌는지를 최우선으로 탐구합니다. 유언 속 유증 재산의 표시가 실제와 다르거나 불분명하더라도, 그 오류나 불명확성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최종적인 재산 처분 의도)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유언은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언장에 특정 토지의 지번이 잘못 기재되어 있더라도, 유언자가 소유한 다른 토지의 면적이나 위치,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유언자가 특정 토지를 유증하려 했다는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다면, 법원은 그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해당 토지를 유증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즉, 단순한 오기(誤記)나 착오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법원은 유언 작성 당시 유언자의 재산 현황, 가족 관계, 주변인과의 대화 내용, 유언자가 평소 해당 재산에 대해 가졌던 생각 등 유언의 배경이 되는 모든 사정을 폭넓게 조사하고 판단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러나 만약 유언에 기재된 재산 표시가 너무나도 모호하여 유언자의 의사를 도저히 특정할 수 없거나, 유언자가 소유하지도 않은 재산을 유증하는 등 명백히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라면, 해당 유증 부분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특정 유증 부분만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유언의 특정 부분에 오류가 있더라도 전체 유언의 효력을 다투기보다는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밝히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 유언장의 문구 오류가 곧 유언의 무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 유언자의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유언 작성 당시의 재산 현황, 가족 관계, 유언자의 평소 언행 등 다양한 외부 자료가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 재산 표시 오류가 있더라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유언자가 특정 재산을 유증하려 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면 해당 유증은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설령 특정 유증 재산에 대한 표시가 너무 불분명하여 유언자의 의사를 파악할 수 없더라도, 이는 유언 전체가 아닌 해당 유증 부분만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오류를 주장하는 상속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이었는지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 유언 작성 당시 유언자의 재산 목록, 등기부등본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유언자의 평소 언행이나 재산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는 가족, 친지들의 증언을 확보해두세요.
* 유언장의 오류가 발생한 배경과 유언자의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정황 증거를 꼼꼼히 정리하십시오.
*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유언장의 해석 방향, 예상되는 법적 쟁점, 그리고 소송 시 필요한 증거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십시오.
* 다른 상속인들과 충분히 대화하여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민법 제1060조 (유언의 방식)
* 민법 제1073조 (유언의 효력 발생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