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돌 지난 아기를 키우는 직장인 김대리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서 아이를 돌볼 시간이 부족해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육아시간)을 신청했습니다. 사측은 제 요청을 받아들여 하루 2시간씩 근무시간을 줄여줬죠. 그런데 문제는 월급이었습니다. 단순히 2시간 분의 임금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기본급이나 성과급 산정 기준까지 바뀌면서 전체 월급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줄어든 겁니다. 육아시간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인데, 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불이익을 받아도 되는 건지 답답합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청구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일반적으로 '육아시간'으로 통칭)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無給)이므로, 해당 시간만큼 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즉, 하루 2시간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면, 그 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상으로 임금이 삭감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이유로 승진, 배치전환, 성과급 산정 등 다른 불이익을 주는 경우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육아시간 사용으로 인해 기본급 산정 기준이 변경되거나, 성과급 등 다른 수당의 지급률이 비례적인 근무시간 단축분 이상으로 낮아지는 등 불합리한 방식으로 총 임금이 줄어든다면, 이는 법률상 금지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양육권을 보호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불이익의 정도와 사유를 면밀히 심사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육아시간 사용과 무관하게 발생한 정당한 사유임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시간)은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 육아시간 사용으로 인해 단축된 시간만큼의 임금 삭감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육아시간 사용을 이유로 비례적인 단축분 이상의 임금 삭감이나, 성과급, 승진 등 다른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 불이익 여부는 단순히 단축된 시간뿐 아니라, 기본급, 각종 수당, 연봉 협상 등 총체적인 근로 조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사업주는 육아시간 사용과 무관하게 정당한 사유로 임금을 삭감했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현재 받고 있는 급여 명세서와 육아시간 사용 전의 급여 명세서를 비교하여 임금 삭감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고, 회사 내규나 취업규칙을 확보하세요.
* 회사에 임금 삭감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근거를 서면(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문의하고 답변을 받아두세요.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진정 또는 상담을 접수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검토를 받거나 구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노동 분야 전문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