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리는 회사에서 5년 근무 후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고 얼마 전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 산정 내역을 보니, 육아휴직 기간 1년이 근속기간에서 제외되어 총 4년 기준으로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퇴직금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전후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산정이나 과거 승진 심사 시 근속기간 반영 등에서도 육아휴직 기간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취급되어 여러모로 불이익을 받은 상황입니다. 회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으니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불리한 처우'에는 근속기간 산정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특히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근속기간은 퇴직금 액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육아휴직 기간은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비록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며 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계산할 때,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임금 산정 방식의 문제이지, 근속기간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연차휴가일수 산정,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100% 포함되어야 합니다.
* 연차휴가일수 산정, 승진, 호봉 승급 등 근속기간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인사상 불이익은 부당합니다.
* 회사가 '육아휴직 중 임금이 없었으니 근속기간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에 있어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근속기간 제외와는 별개입니다.
* 회사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재산정된 퇴직금 및 기타 수당의 지급을 내용증명으로 정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 산정 내역서, 근로계약서, 육아휴직 신청 및 승인 서류 등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십시오.
* 회사가 요구를 거부하거나 무대응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퇴직금 과소 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노동 분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적 검토와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