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대리는 아이 출산 후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지 한 달 만에 업무 중 사고를 당해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산재 휴업급여(산재로 인해 일을 못 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임금 보전 급여)를 계산할 때, 육아휴직 기간 때문에 평균임금(산재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당)이 너무 낮게 산정될까 봐 걱정입니다.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무급휴직(임금을 받지 않는 휴직)을 사용한 직후 산재를 당한 박대리도 본인의 평균임금이 불이익하게 산정될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내 월급이 줄어든 기간이 산재 보상금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의 취지가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기 직전의 정상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이나 무급휴직(임금을 받지 않는 휴직)과 같이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노무(노동력)를 제공하지 못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현저히 적게 지급된 기간은 평균임금(사고 발생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근로기준법의 세부 내용을 정한 대통령령) 제2조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을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육아휴직과 무급휴직은 여기에 해당하여,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즉, 육아휴직이나 무급휴직으로 인해 임금이 적거나 없었던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대신 그 휴직 직전의 정상적으로 근무하며 임금을 지급받았던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휴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임금이 감소했더라도, 산재 급여는 정상적인 근로상태에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휴직 기간이 길더라도, 그 직전의 정상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제외 기간의 원칙:** 육아휴직 및 무급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정상 임금 반영:** 휴직 직전,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며 지급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 **정부 지원금 불포함:** 육아휴직 급여 등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임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산재 급여의 공정성 확보:** 이 규정은 휴직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인위적으로 낮아져 산재 급여가 부당하게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 **급여 명세서 준비:** 육아휴직 또는 무급휴직 직전의 정상적인 근무 기간 동안의 급여 명세서를 미리 준비해두세요.
* **회사 담당자 확인:** 회사 인사 또는 노무 담당자에게 평균임금 산정 시 본인의 휴직 기간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문의하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보상 전문가 상담:** 산재 신청 전, 보상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적정한지 미리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질의:**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대해 질의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관련 콘텐츠
📖 산재 분야 더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