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육아를 위해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휴직 전 담당했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맡게 되거나, 심지어 직위나 직책이 낮아지고 임금까지 삭감되었습니다.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나 조직 개편을 핑계로 들지만, 명백히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에 대한 불이익이라고 느껴집니다. '내가 육아휴직을 안 썼으면 이런 대우는 받지 않았을 텐데' 하는 억울함에 잠 못 이루고 계시죠?
법원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귀할 경우, 휴직 전과 같은 직무(원직)로 복귀시키거나, 적어도 휴직 전과 동일한 수준의 직책과 임금을 지급하는 '원직 복직'을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법의 취지입니다. 단순히 조직 개편이나 다른 직원이 휴직 전 업무를 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원직 복직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원직이 아닌 다른 직무를 부여하거나 임금을 삭감했다면, 회사는 그것이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며,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이란 휴직 전 직무가 아예 없어졌거나, 다른 근로자를 배치하지 않고서는 사업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사정을 의미하며, 그마저도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어야 합니다. 단순한 직책명 변경뿐 아니라, 실제 업무의 내용, 책임의 정도, 근무 조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임금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직 전과 동등한 수준인지 판단합니다. 만약 임금이 삭감되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육아휴직 복귀 시 '원직'은 직책, 직위뿐 아니라 업무 내용, 책임, 임금 등 모든 근로조건이 휴직 전과 동등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 회사가 원직이 아닌 다른 직무를 부여하거나 임금을 삭감했다면, 그 정당성을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 단순한 조직 개편이나 휴직 중 대체 인력 배치만으로는 원직 복직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임금 삭감은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회사의 인사 발령(직무 변경, 임금 삭감 등) 내용을 서면으로 정확히 확인하고, 휴직 전 근로조건과 비교하여 구체적인 차이점을 정리하십시오.
* 회사에 인사 발령의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서면(이메일 등)으로 질의하고, 이에 대한 회사의 답변을 보존하십시오.
* 휴직 전후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직무기술서 등 모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 노동위원회에 부당 전직, 부당 임금 삭감 구제신청 등 법적 구제 절차를 고려하기 위해 보상 전문가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십시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육아휴직 후 복귀자에 대한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불리한 처우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