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다228916
환자 A씨는 어깨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회전근개 재파열 및 견봉하 점액낭염 등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의료진이 수술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합병증, 다른 치료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자신의 자기결정권(자신의 몸에 대한 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을 침해당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불법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위험성, 발생 가능한 합병증, 다른 치료 방법의 내용 및 장단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설명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환자가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비록 발생 가능성이 낮거나 의학 교과서에 일반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합병증이라 할지라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술 후 발생한 재파열 등 합병증이 해당 수술에서 드물게 발생하지만, 환자의 동의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성이므로 설명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료진이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그로 인해 환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수술 자체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체 손해에 대한 배상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의료진은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 방법, 위험성, 합병증, 대체 치료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설명의무의 범위는 환자가 수술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할 만한 사항이라면, 발생 가능성이 낮거나 교과서에 흔히 언급되지 않는 합병증이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이어지며, 이 경우 의료진은 환자에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설명의무 위반과 수술 결과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원인과 결과 관계)가 직접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신체 손해에 대한 배상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술이나 중요한 의료 시술을 앞두고 있다면, 의료진에게 치료의 장단점, 발생 가능한 합병증, 다른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질문하고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설명을 들은 후에는 스스로 판단하여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판단되거나, 설명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의료법 제24조의2 (환자의 권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