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의료진이 실수로 경구용(입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정맥(혈관)으로 주사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경구용 약물은 정맥 주사용 약물과 달리 불순물이나 입자 성분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성분들이 혈관 내로 직접 유입되면서 혈전(피떡)을 형성하고, 이 혈전이 혈관을 막아 혈전색전증(thromboembolism, 혈관 내에서 생성된 혈전이 혈류를 타고 이동하여 다른 혈관을 막는 질환)을 유발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환자는 극심한 통증, 장기 손상, 마비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겪거나,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약물 투여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경구용 약물을 정맥 주사하는 행위를 의료기관의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의료과실(medical negligence)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경구용 약물은 정맥 투여 시 혈관 손상, 염증 반응, 이물질에 의한 혈전 생성 등 예측 가능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의료진의 예견가능성(foreseeability, 특정 행위로 인해 발생할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과 회피가능성(avoidability, 예측된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쟁점은 주로 의료과실과 혈전색전증 발생 간의 인과관계(causation, 어떤 행위와 결과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존재함)입니다. 환자에게 혈전색전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기저질환이나 위험 요인이 있었는지, 경구약 정맥 주사 시점과 혈전색전증 발생 시점 간의 시간적 근접성, 그리고 해당 약물의 성분이 정맥 투여 시 혈전 형성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 경구용 약물의 입자나 불순물이 혈관 내로 직접 유입되면 혈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뒷받침될 경우, 인과관계는 비교적 명확하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환자의 손해(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에 대해 의료기관의 사용자책임(vicarious liability,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는 책임)을 인정하여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에게도 혈전 발생 위험을 높이는 특이 체질이나 기존 질환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기왕증(pre-existing condition, 이미 가지고 있던 질병)이나 환자의 과실을 일부 참작하여 책임 비율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명백하고 중대한 의료과실:** 경구용 약물을 정맥 투여하는 것은 의료 행위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의료과실 자체는 거의 다투어지지 않는 명백한 사안입니다.
* **특정 약물 특성과 인과관계:** 경구용 약물에 포함된 미세 입자나 첨가물 등이 정맥으로 직접 주입될 경우 혈전 생성을 촉진한다는 의학적 기전이 명확하여, 다른 종류의 약물 오투여보다 혈전색전증 발생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 **의료진의 높은 예견·회피 가능성:** 의료진은 약물의 정확한 투여 경로와 그로 인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예방할 의무가 있으므로, 과실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심각한 후유증과 높은 손해배상 가능성:** 혈전색전증은 생명을 위협하거나 영구적인 장해를 남길 수 있는 중증 질환이므로, 이에 따른 치료비,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노동 능력을 상실하여 얻지 못하게 된 수입),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이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의료기록 확보:** 약물 처방 기록, 투여 기록, 간호 기록, 혈전색전증 진단 및 치료 기록 등 관련 의료기록을 즉시 발급받아 보관하십시오.
* **의료전문가 자문:** 현재 치료 중인 의료진 외에 독립적인 의료전문가(해당 분야 전문의)에게 현재 상황과 의료기록에 대한 자문을 구해 의학적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료사고 전문 법률가 상담:** 본 상황에 특화된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전략에 대해 의료사고 전문 법률가와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피해 증상 및 경과 기록:** 발생한 혈전색전증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치료 과정, 일상생활의 변화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증빙 자료(진단서, 소견서, 사진 등)를 수집하십시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의료법 제2조 (의료인):** 의료인의 종별과 임무를 규정하며, 의료인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의료행위의 범위와 의무를 내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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