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다265281
피해자는 집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뒤 의식 저하 상태로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의료진은 기본적인 검사를 시행했으나, 환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았고, 추가적인 정밀 검사나 상급 병원 전원(轉院,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 등의 조치 없이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뒤늦게 상급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 진단 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족들은 의료기관이 응급처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대법원은 응급의료기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응급환자의 경우 일반 환자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注意義務,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의무)가 의료기관에 부과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료기관은 환자가 머리 손상으로 의식 저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적절한 시기에 정밀 검사를 실시하거나 상급 병원으로 전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응급처치와 진료 소홀은 환자의 뇌출혈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기회를 박탈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 즉 인과관계(因果關係,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의료진의 과실에 대해 사용자책임(使用者責任, 직원의 잘못에 대해 고용주가 지는 책임)을 져야 하며, 피해자의 유족에게 판결에서 인정된 범위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주의의무는 일반 환자보다 고도로 요구됩니다.
* 응급의료기관은 환자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진단 및 치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또는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의료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 의료기관은 소속 의료진의 과실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합니다.
*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을 때, 환자나 보호자는 의료진에게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궁금한 점은 적극적으로 질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 의료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진료가 미흡하다고 느껴지거나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거나 추가적인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부적절한 응급처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된다면, 의료기록을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응급의료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