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므2980
어떤 부부 중 한쪽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외도를 했습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원고)는 외도를 한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피고)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를 청구했습니다. 하급심 법원에서는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거나 종용(권유하여 시키는 것)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위자료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외도를 지속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판단을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외도 상대방이 다른 배우자의 혼인 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혼인 공동생활을 파탄(무너뜨림)에 이르게 했다면, 이는 불법행위(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해당하며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외도 행위를 지속했다면, 설령 외도를 한 배우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거나 종용하지 않았더라도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는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중요한 사회적 제도이며, 배우자 일방은 물론 제3자도 그 혼인 관계의 유지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외도에 가담한 것은 이러한 혼인 관계 존중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이는 피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가 됩니다. 이로 인해 피해 배우자는 외도 상대방에게 판결에서 인정된 범위의 위자료를 청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은 외도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외도에 가담한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 외도 상대방이 기혼 배우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거나 종용(권유하여 시키는 것)했는지 여부는 위자료 책임 인정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 제3자는 다른 사람의 혼인 관계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피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 외도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 유무는 기혼자임을 알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 외도 상대방이 먼저 유혹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상대방이 배우자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외도했다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됩니다.
*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금액은 외도의 경위, 기간, 혼인 파탄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에서 인정된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