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므10971
이 사건은 오랫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부부 중 한쪽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안입니다. 혼인 관계를 파탄 낸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하급심(지방법원, 고등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고, 혼인 파탄의 유책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제도의 본질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부부 각자의 기여를 인정하고, 공동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 이혼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청구를 할 수 없게 하는 것과 같은 '유책주의'(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의 원칙은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그 성격과 목적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즉, 재산분할은 공동 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혼인 파탄의 책임 유무와는 별개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할 때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나 유책성(책임 여부) 등이 참작될 여지는 있으나, 이는 재산분할 청구권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혼인 관계가 파탄 났더라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한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 재산의 청산 및 분배를 목적으로 하며,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와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 재산분할 청구권의 인정 여부는 혼인 파탄의 유책성(책임 여부)과 무관하게 판단됩니다.
* 다만,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할 때 혼인 파탄의 경위나 유책성 등은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관계가 끝나더라도,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들어 재산분할을 거부하더라도,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시에는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도 법적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잘 정리하여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소득 능력, 유책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에서 인정된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43조 (재산분할청구권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