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법률 쟁점 분석

실제 지급된 임금과 신고액 불일치 시 평균임금

이런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임금은 월 300만원인데,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월 200만원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낮은 신고액(20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휴업급여나 장해급여가 예상보다 훨씬 적게 나오는 겁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제 일하고 받은 돈은 더 많은데, 회사 편의 때문에 신고된 낮은 금액으로 산재 보상을 받게 되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억울함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세금이나 보험료 절감을 목적으로 실제보다 적게 임금을 신고했더라도, 그 신고액이 근로자의 실제 임금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신고액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한다면, 법원은 그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매우 유리한 판단으로, 실제 임금이 인정되면 휴업급여는 물론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모든 산재 보험급여가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임금이 더 많았다는 점은 근로자 본인이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주의 회계 장부나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은 참고 자료일 뿐, 실제 지급 내역이 우선한다는 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

* 산재 평균임금은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주가 신고한 금액은 결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 근로자가 신고액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실제 임금이 인정되면 휴업급여뿐 아니라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모든 산재 보험급여가 증액됩니다.

* 사업주가 실제 임금 지급 사실을 인정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면 입증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 현금으로 받은 임금도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 급여 이체 내역이 있는 통장 사본, 현금 수령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실제 임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 함께 일했던 동료 근로자들의 증언이나 급여 내역도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으니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사업주에게 실제 임금 내역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정중히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 특화된 보상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입증 전략과 대응 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제19조 (평균임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 제38조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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