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입사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업무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직 수습 기간이거나, 첫 월급을 온전히 받지 못했거나, 연장근로도 많지 않아 실제 받은 임금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시 받게 될 휴업급여(요양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주는 급여) 등은 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만약 실제 받은 임금으로만 계산한다면 너무 적은 금액을 받게 될까 봐 걱정될 것입니다. 특히, 신입직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클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사고 발생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정의를 따릅니다. 그러나 입사 3개월 미만 신입직원의 경우, 실제 근무 기간이 짧아 그 기간의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단순히 사고 발생 이전의 짧은 기간 동안 받은 임금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해당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받게 될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평균임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특례를 두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유사 직종 근로자의 임금, 근로계약서상 약정된 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액수나 입사 직후부터 지급이 예정된 정기적인 수당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받은 임금이 적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는 다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나, 근로계약서에 약정된 임금 등을 통해 더 높은 평균임금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 **3개월 미만 특례 적용:** 입사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일반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식(사고 전 3개월 임금 총액 ÷ 총 일수)이 아닌,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소득보다 높은 인정 가능성:** 실제 수령한 임금이 적더라도, 사업장 내 유사 직종 근로자의 임금 수준, 근로계약서상 약정된 임금 등을 근거로 더 높은 평균임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의 중요성:**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여액, 각종 수당 등이 평균임금 산정의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 **통상적인 생활임금 보장:** 이 제도는 단기 근속으로 인한 평균임금의 불합리한 저하를 막고,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확보:**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현재까지 받은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보관하고, 산재 신청 시 제출할 준비를 하십시오.
* **회사 내 유사 직종 임금 정보 확인:** 가능하다면, 같은 회사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는 동료 직원의 임금 수준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파악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보상 전문가와 상담:** 산재 신청 전, 보상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평균임금 산정 방안과 유리한 주장 방법을 논의해볼 수 있습니다.
* **산재 신청 시 주장 명확화:** 산재 신청 서류 제출 시, 본인이 3개월 미만 신입직원임을 명시하고, 실제 받은 임금 외에 근로계약서상 임금 등을 근거로 한 평균임금 산정을 주장하십시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의 정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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